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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403 사회복지법인을제외한기타법인도법인전출금계정을사용할수있나요?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의경우)

○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에서의미하는법인은 사회복지법인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료법인 등 기타 법인은 법인전출금을 사용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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