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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운영자를 위해 기타전출금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하고 남은 잉여금을 대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전출을 한다는 말인데요.
세금 부과의 대상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은 비영리 사업으로 소득 자체의 소득세는 면세로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간 기관을 운영하고 남은 잉여금을 기관 운영의 대표자에게 기타전출금의 명목으로 가져가게 되는 경우 이것은 대표자에 대한 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기타전출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실상 종합소득세 납부시 정산해야할 내용으로 보입니다.(원천징수한 기관의 대표자는 기타전출금이 종합소득세 정산 항목에 포함되어있을 것입니다). 기타 전출금의 규모가 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부 조건에 포함될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시켜서 정산해야 합니다. 만일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세금 납무 누락으로 추징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평소 이용하시는 세무사와 상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세법에서는 국민 누구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기타전출금이 얼마 이상일 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는 관할 세무서나 이용하시는 세무사에게 질의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2021년 귀속) 에서도 일부 기관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 전출금을 신고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