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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시자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현지조사 주관기관”이라 한다)이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기관 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 검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는 현장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