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개요
F0213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이외 위반행위 단일 신고 주요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급자 유치 등과 관련하여 종사자 등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을 약속하거나 지급하는 경우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전가시키는 경우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 없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납부를 요구하지 않거나 면제 또는 감면해주는 경우
-수급자에게 비급여대상의 비용을 면제·할인하는 경우 ※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나 빈번히 정기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위반소지가 있음-수급자의 신체에 대한 폭행,상해를 입히는 행위,성폭행,수급자를 유기·방임하는 경우
F0210 현지조사에서 공단이 의뢰하는 조사 대상기관의 선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공단은 청구경향분석, 민원발생 등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주관기관에 현지조사 선정의뢰(현지조사 의뢰기관 현황<서식1호>, 현지조사 의뢰기관 선정분석표<서식2호> 첨부)
- 공단은 공익신고(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접수 기관에 대해 공단 내부 ‘부당청구 신고건 처리위원회’ 회의결과 ‘현지조사 의뢰’로 결정된 기관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의뢰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지조사 주관기관에 현지조사 선정의뢰
※ 그 외 공익신고 접수건에 대한 업무처리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공단 내부 규정)’에 따름
Ⅱ
- (민원발생, 공익신고 접수 기관 등) 신고된 위반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제2호의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단 자체확인이 곤란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관할 시·군·구에 관련 내용을 문서로 통보. 통보받은 시·군·구는 관련 내용을 검토 후 현장점검 또는 현지조사 실시 등의 관련조치(공단은 시·군·구의 현지조사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
- 시·군·구는 현지조사가 선정의뢰된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문서로 선정여부 및 선정제외 사유를 공단에 통보
※ 문서상 명시할 사항 :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 관련 사항(조사일시, 조사내용 등),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 명시
F0209 현지조사의 정기(기획)조사 대상기관 선정 절차·방법을 알고 싶어요.
(복지부)조사 분야 선정 → (공단)선정 분야에 따른 대상기관 분석, 중점 점검사항 확인 → (복지부)조사 대상기관 선정 → (공단)조사 대상기관 선정분석표 작성 → 조사 실시
※ 선정분석표는 선정기준, 중점점검사항, 청구경향, 민원제보 내용 등 포함
기획조사 대상기관은 조사유형별, 시설유형별, 지역별 형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조사비율이 유지되도록 조정
F0208 현지조사의 조사기관 선정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 보건복지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이하 “현지조사 주관기관”이라 한다)에서 선정
- 조사의 필요성, 시급성 및 과거조사 이력,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선정기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조사여부를 결정
F0207 급여비용 부당청구관련 현지조사 선정제외 기준
기 실시한 현지조사의 조사 대상기간과 의뢰된 조사 대상기간이 같은 경우.
다만, ① 조사 대상기간이 일부 다르거나 ② 조사 대상기간이 같다고 하더라도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확보한 경우 재조사 가능 (근거 :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대법원 2008두10461, 대법원2004두10470판결 등)
신규개설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청구실적이 6개월 미만인 기관. 단, 조사대상 연계기관 등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조사 가능
F0206 현지조사에서 신고인이 제보한 건에 대한 제외요건은 무엇인가요?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신고인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신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신고인이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신고의 내용이 신고 이전에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경우
공단이나 다른 기관에서 이미 신고 내용과 관련된 조사 또는 확인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종료된 경우
신고내용에 해당하는 징수금이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에서 정한 최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고인이 신고를 취소한 경우
F0205 현지조사에서 조사대싱 선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정기(기획)조사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을 중심으로 편법 또는 왜곡된 급여청구 행태를 보여 전면적 또는 부분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 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이에 대한 대안 제시
□ 수시(긴급)조사
○ 민원제보기관(실명의 제보에 한함)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신고된 기관 중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운영 등에 관한 불법행위나 급여비용 부당청구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증거를 제시하는 등 불법·부당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
○ 긴급조사가 필요한 기관
- 사회적 물의(대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언론보도, 집단민원 제보 등)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수급자의 보호나 증거인멸 또는 폐업 우려가 있어 긴급조사가 필요한 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노인복지상담, 입소관리, 긴급전화 등의 자료를 매월 모니터링하여 시설 인력기준 위반, 장기요양급여 제공거부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지조사 실시(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라 노인학대를 알게된 경우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 특히, 시설·인력 설치 및 변경신고 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신고 후 분기별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법령 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 실시
○ 대외기관에서 조사의뢰한 기관
- 검·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혐의로 의뢰한 기관으로서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기관
○ 공단에서 조사의뢰한 기관
- (급여비용 심사결과 의뢰된 기관)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현지확인심사 포함) 과정에서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게 나타난 기관
- (급여사후 관리결과 의뢰된 기관) 급여비용 지급 후 공단의 급여사후 관리과정에서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아 현지조사가 필요한 기관
- (민원제보) 민원발생, 익명신고 등 모니터링 과정에서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아 현지조사가 필요한 기관
- (자료제출 거부기관) 법 제60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기관 등
○ 부당이 적발된 기관과 동일법인 또는 동일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으로 부당 개연성이 높은 기관
F0204 현지조사 대상에 대해서 말헤주세요.
○ 장기요양기관 (휴폐업 장기요양기관, 조사대상 연계기관* 포함) ○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및 종사자
○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 조사대상 연계기관
☞ 동일법인·대표자 등이 운영하는 기관 간 위법행위 관여 종사자의 이중 근무, 동일한 위법유형 발견 등 연계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관
F0203 현지조사에서 수시(긴급) 조사란 무엇인가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위반에 대한 신고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 공단의 급여비용 심사결과, 이용지원 및 급여사후 관리과정 등에서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혐의가 있거나,
-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청구 등 법령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 또는 이첩 받는 경우
○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사항 중 수급자 보호 등을 위해 긴급조사가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거짓·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조사대상자가 증거인멸 또는 폐업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F0202 현지조사에서 정기(기획) 조사란 무엇인가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 제도개선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부당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현지조사압니다.
F0201 현지조사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정기(기획)조사와 수시(긴급)조사가 있습니다.
F0105 현지조사의 조사내용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 등 법규 준수 여부,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청구의 적법·타당성 여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제반 사항
※ 단, 조사대상 기관의 특성이나 사전분석 결과 나타난 부당개연성이 높은 분야 등을 고려하여 특정부분만을 대상으로 조사 가능
F0103 현지조사와 함께 일어나는 일련의 이벤트는 무엇입니까?
1. 현지조사
2. 급여의 제한, 지급보류 및 부당 이득금 환수
3. 행정처분
4. 과징금
5. 과태료 부과
6. 위반사실 공표
7. 벌칙 부과(형사고발)
F0102 현지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적정성 등 장기요양사업 전반을 관리·감독 (부적정한 경우 경고·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감독의 실효성 확보)
○ 불법·부당행위를 한 장기요양기관을 적발하여 장기요양보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수급질서 확립
○ 시설운영 및 제공된 급여가 법령 및 각종 고시·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확인 등으로 수급권 보호
F0101 현지조사의 기본개념은 무엇인가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시자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현지조사 주관기관”이라 한다)이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기관 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 검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는 현장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