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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실시

F0311 현지조사 진행상황 및 결과보고(통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현지조사 진행상황 보고(통보)
- 조사팀장은 주요 조치사항, 특이사항 등이 있는 경우 당일 일과 중 보건복지부 등에 서면보고하되, 긴급보고, 원격지 조사 등 불가피한 경우 유선 등으로 대체 가능
○ 조사팀장은 현지조사를 종결하기에 앞서 의뢰사항의 누락 여부 등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반드시 확인
○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타 법령 위반사항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 제도개선사항, 장기요양기관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조사결과 종합보고 시 별도 항목으로 작성 보고(통보)
- 시·군·구 주관 조사 : 공단 → 시·군·구(제도개선 등 공통적 사안인 경우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별도로 보고)
- 보건복지부 주관 조사 : 공단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주관 조사의 경우 조사팀장은 현지조사가 종료된 후 ‘현지조사 지원 결과서’의 실적통계 및 관리 현황을 정확히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에 보고 - 조사거부, 폐업(조사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한 함), 조사유예 등 구분을 명확히 함
○ 공단은 ‘현지조사 의뢰에 따른 현지조사 실시 현황’을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에 보고 - 선정의뢰 현황, 조사 선정·제외 현황, 선정제외 사유, 행정처분 실시 현황 등을
포함하여 보고
○ (현지조사 결과의 관리) 시·군·구에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장기요양기관 관리 메뉴”를 통해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실시현황’ 자료를 입력·관리
○ (현지조사 관련 자료의 보관) 현지조사자료 일체(단, 부속서류 제외)는 현지조사 주관기관(보건복지부 등)이 보관하며 공단은 사본 보관
(단, 공단과 업무협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단이 원본자료 일체 보관)

F0310 현지조사의 연기방법이 있나요?

○ 조사대상자가 다음의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서면요청(서식 5호)을 통한 조사 연기 가능
- 천재지변, 화재 또는 재해 등으로 조사수행이 어려운 경우
-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의 질병·해외체류 등으로 조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대리인에게 위임 가능한 경우 연기대상에서 제외
- 권한 있는 기관(수사기관(검찰청, 경찰청) 등)에 관련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자료의 열람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 단, 증거인멸, 자료의 위·변조 등에 대비하여 필요시 조사자료 우선 징구 가능 ※ 근거:「행정조사기본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현지조사 주관기관은 현지조사의 연기요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조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서식 6호)
○ 현지조사 연기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조사(서식 7호)를 시작
- 다만, 연기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연기사유가 소멸되었거나 증거인멸 우려
등 긴급히 조사를 실시하여야 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현지조사 재개통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서식 7호)후 현지조사 시작 가능

F0309 현지조사에서 조사 대상기간 변경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조사 대상기간의 변경 등
- 조사팀장은 당해 조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기간, 조사인력 및 조사(출장)기간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조사종료일 전까지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현지조사 주요 변경사항 신청서(서식 8호)’를 작성하여 현지조사 주관기관에 보고(통보)
※ 조사 대상기간, 조사기간, 조사인력 변경은 현지조사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 현지조사 주관기관은 변경요청 사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때 ‘현장조사서’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현장 상황에 대한 구체적 판단(조사 대상기간 등 변경의 타당성 있는 근거확인 등)을 거침
- 소속 공무원의 현장상황 확인 등을 거쳐 조사 대상기간 등 주요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은 ‘현지조사 주요변경사항 통지서(서식 9호)’를 발행하고, - 조사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은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현장조사서’,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등에 변경사항 및 조사반 전원의 성명을 명확히 기재하여 재발행하여야 하며,
- 조사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이 조사현장에서 주요변경사항을 조사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서명을 받음. 다만, 예기치 못한 출장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메일·팩스 등으로 조사팀장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조사팀장으로 하여금 조사대상자에게 설명
※ 조사인력 내에서 조사팀장을 변경하는 경우, 구두로 조사대상자(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등)에게 통보

F0308 현지조사에서 조사방법을 알려주세요

① 조사의 착수(현지조사 실시 중 조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
- 조사개시와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자가 ‘현장조사서’ 등에 기재된 성명과 동일인임을 나타내는 증표(공무원 신분증 등),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직인이 날인된 ‘현장조사서(원본 또는 사본)’,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안내문’,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원본 또는 사본)’ 등 제시

- 조사개시 전 조사대상자에게 현지조사의 이해, 권리구제제도 안내 등의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안내문(서식 4호)’을 교부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사전 설명한 후 현지조사 동의 또는 거부 의사 확인
- 조사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행정조사 명령위반 등에 따라 예상되는 불이익 등에 대해 안내
- 조사대상자가 조사를 최종적으로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 등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
② 각종자료 및 사실관계 확인
- 장기요양기관의 인력·시설 등의 현황,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법정 보존의무서류 및 기타 급여비용 청구 근거자료 등을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시설·인력기준,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내용 등 장기요양급여제공 관련 사실관계 확인
- 시설·인력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법령(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서 규정한 기록관리 자료와 부합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
- 현지조사 중 사실관계에 확인이 필요할 경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와 수급자 등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하여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 확보
※ 근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 조사원과 조사대상자는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현지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으며, 녹음이나 녹화를 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
※ 근거:「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 제3항, 제4항 ③ 자료영치
-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 등 장기요양기관 관계자 입회하에 ‘영치조서(서식 12호)’ 2부를 작성,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고 1부를 입회인에게 교부
- 영치 자료 검토 결과 당해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지조사의 목적 달성 등으로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환 조치
※ 근거:「행정조사기본법」 제13조제3항
- 조사원은 조사 대상기관의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료 등을 사진촬영 또는 사본으로 갈음.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본을 영치
④ 확인내용의 설명 및 확인서 징구
- 조사팀장은 조사결과에 따른 개괄적 부당내용 등 조사기간 동안 확인한 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설명
- 조사반은 현지조사 기간 동안 확인한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조사대상자로부터 ‘확인서(서식 11호)’에 서명날인을 받음
- 확인서에는 조사 대상기간, 불법행위, 부당청구 내용 등을 기재하고, 부당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
- 조사대상자가 확인서의 작성·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확인서에 날인거부 사실을 기재하고, 확인한 내용을 관계 공무원 또는 현지조사 팀장(원)이 기재한 후 조사자 전원이 연대하여 서명
-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관계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의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사명령위반 등에 대한 제재조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서식 10호)’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자료제출명령위반”에 대한 확인서 징구
※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서식에 서명 또는 날인 거부 시 확인서 날인 거부한 경우와 동일한 방법에 따라서 처리
-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이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등 타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종사자 등 관련자에게 확인서 별도 징구(책임소재 명확화)

F0307 현지조사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 등 법규 준수 여부,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청구의 적법·타당성 여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제반 사항
※ 단, 조사 대상기관의 특성이나 사전분석 결과 나타난 취약부분 등을 고려하여 특정 부분만을 대상으로 조사 가능
※ 현지조사의 내용은 기본항목과 장기요양급여관련내용으로 구분됩니다.

F0306 현지조사의 통지 및 착수과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 현지조사 주관기관은 조사개시 7일 전까지 ‘현장조사서’ 및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를 조사대상자(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
- 사전통지 가능 건: 정기(기획)조사 건(단, 인력을 허위로 등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제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건, 현지확인심사 중 현지조사 전환건 등
- 다만,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개시와 동시에 조사대상자(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등)에게 대면(對面)하여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통지
※ 근거 :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1항 및 제17조제1항 ○ 현지조사 시 조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
- ‘현장조사서(서식 3호)’의 소속 공무원은 신분증, 소속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현장조사서(원본 또는 사본) 및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등’ 제시- 조사목적, 조사기간·장소, 조사자의 성명·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제출자료,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법령 및 조항 포함), 그 밖에 현지조사 관련 필요한 사항을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등에게 구두의 방법 등으로 사전 설명
※ ‘현장조사서<서식3호>’ 에 조사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예시 시설·인력기준, 주야간보호 기준,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기준 등 준수 여부,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청구의 적법·타당성 여부 확인

F0305 수시(긴급) 현지조사의 조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수시조사 기간은 조사선정 사유 등을 감안하여, 부당개연성이 있는 기간과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지급된 3개월의 장기요양급여제공분을 포함하여 최대36개월 범위 내에서 대상기간을 선정
○ 긴급조사는 수시조사에 준하여 조사 대상기간을 정하되, 검·경찰 등 대외기관에서 의뢰한 장기요양기관은 수사범위 등 문제가 야기된 기간을 판단하여 동 기간과 최근 지급된 3개월을 포함하여 36개월 범위 내에서 조사
※ 긴급조사 : 거짓·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증거인멸·폐업 등의 우려, 사회적 물의 야기, 기타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청구 등과 연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실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이하“지급된”) 기간 중, 부당개연성이 있는 기간(의뢰기간)과 현장조사서 발부일 기준으로 최근 지급된 3개월 급여제공분을 포함하되, 타당성·객관성을 상실하거나 조사 실익이 없는 기간은 제외하고 최대 36개월의 급여제공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함

F0304 정기(기획) 현지조사의 조사기긴은 어떻게 되나요?

○ 정기(기획)조사는 현지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지급된 최근 6개월 급여제공분에 대한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 조사과정 중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재 조사 시점에서 최근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제공분을 포함하여 최대 36개월 범위 내에서 발생 시점까지 소급하여 조사

F0303 현지조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현지조사기간은 기관 당 4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정 가능
※ 장기요양기관의 특성(급여종별, 청구 건수 및 금액 등) 및 조사 대상기간, 선정사유 등에 따라 조사계획 수립 시 적정한 조사기간으로 조정 가능

F0302 현지조사에서 행정기관의 공단인력 파견요청 절차를 알려주세요

○ 공문으로 파견 요청하되 다음 사항을 명시 -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제3항
- 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 확보된 현지조사 관련 예산 사용
- 인원 : ○명(조사 대상 기관 특성에 맞게 3~5명 등으로 표시 가능)
- 파견기간 : 4일[’18.○.○~○.○](단, 조사가 연장될 경우 파견기간 연장)

F0301 현지조사에서 현지조사반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 현지조사 주관기관은 공단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현지조사반을 구성하되 조사반의 인력은 4명을 원칙으로 함
- 현지조사의 종류, 장기요양기관의 특성(급여종별, 청구건수 및 금액 등), 조사 대상기간, 선정사유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노인학대 등 사안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전문가 활용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단의 인력을 지원받아 조사를 실시하며,
- 공단의 전문인력은 조사계획 수립, 대상선정, 조사실시, 급여비용 정산심사 및 처분 등 현지조사의 제반업무에 지원

○ 조사반은 현지조사 주관기관의 조사담당자를 반장으로, 공단의 선임자를 조사팀장으로 하여 수행
○ 조사요원의 제척·기피
- 조사요원이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등과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조사 대상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학연·지연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기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해당 기관 조사반 편성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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