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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7호, 2021. 9. 24., 제정]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의 도래, 여성 경제활동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돌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동안 정부는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 확보를 위해 민간 참여를 확대해 왔으나 서비스 공급기관 간 과도한 경쟁구조로 인해 서비스 질 관리의 어려움, 서비스 제공인력 처우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성 강화 등 사회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 사회서비스원 및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근거 마련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하여 정의함(제2조).

 

다. 이 법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제3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그 질의 제고와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과 관련하여 책임을 부여함(제4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5조).

 

바.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근거, 사업 범위, 사업의 우선위탁, 정관, 임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23조까지).

 

사.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범위ㆍ유형 등의 적정성과 우선위탁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제28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사회서비스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31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하여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시ㆍ도 사회서비스원 원장에 대하여 업무성과 평가를 하도록 함(제34조).

 

차. 이 법에 따른 시ㆍ도 사회서비스원 또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이 아닌 자는 사회서비스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제40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2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467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 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설립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ㆍ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보건복지부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③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원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하거나 해임ㆍ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설립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중앙 사회서비스원 설립추진단을 설치하고,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중앙 사회서비스원 설립추진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⑧ 설립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3조(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준비)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ㆍ도 서비스원 설립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ㆍ도 서비스원 설립위원회는 시ㆍ도지사가 임명ㆍ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ㆍ부지사를 말한다)가 위원장이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준비 등에 관하여는 부칙 제2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시ㆍ도 서비스원"으로, "설립위원회"는 "시ㆍ도 서비스원 설립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4조(사업의 우선위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우선위탁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우선위탁은 이 법 시행 이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임직원의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원의 임기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설립하는 중앙 사회서비스원 및 시ㆍ도 서비스원 임원의 임기 기산일은 중앙 사회서비스원 및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설립하여 운영하는 중앙 사회서비스원 또는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종전 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출자출연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시ㆍ도 서비스원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하 "종전 법인"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시ㆍ도 서비스원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 법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의 요건에 부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종전 법인의 임직원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은 종전 법인 임원의 잔임기간 동안 재임한다.

③ 종전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제16조제2항의 자격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종전 법인의 권리ㆍ의무 관계는 시ㆍ도 서비스원이 포괄 계승한다. 이 경우 등기부 등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종전 법인의 명의는 시ㆍ도 서비스원의 명의로 본다.

⑤ 종전 법인이 행한 행위는 시ㆍ도 서비스원이 행한 행위로, 종전 법인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시ㆍ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⑥ 종전 법인이 이 법 시행 전에 위탁받은 사업은 시ㆍ도 서비스원이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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