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기획)조사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을 중심으로 편법 또는 왜곡된 급여청구 행태를 보여 전면적 또는 부분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 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이에 대한 대안 제시
□ 수시(긴급)조사
○ 민원제보기관(실명의 제보에 한함)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신고된 기관 중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운영 등에 관한 불법행위나 급여비용 부당청구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증거를 제시하는 등 불법·부당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
○ 긴급조사가 필요한 기관
- 사회적 물의(대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언론보도, 집단민원 제보 등)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수급자의 보호나 증거인멸 또는 폐업 우려가 있어 긴급조사가 필요한 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노인복지상담, 입소관리, 긴급전화 등의 자료를 매월 모니터링하여 시설 인력기준 위반, 장기요양급여 제공거부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지조사 실시(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라 노인학대를 알게된 경우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 특히, 시설·인력 설치 및 변경신고 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신고 후 분기별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법령 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 실시
○ 대외기관에서 조사의뢰한 기관
- 검·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혐의로 의뢰한 기관으로서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기관
○ 공단에서 조사의뢰한 기관
- (급여비용 심사결과 의뢰된 기관)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현지확인심사 포함) 과정에서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게 나타난 기관
- (급여사후 관리결과 의뢰된 기관) 급여비용 지급 후 공단의 급여사후 관리과정에서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아 현지조사가 필요한 기관
- (민원제보) 민원발생, 익명신고 등 모니터링 과정에서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아 현지조사가 필요한 기관
- (자료제출 거부기관) 법 제60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기관 등
○ 부당이 적발된 기관과 동일법인 또는 동일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으로 부당 개연성이 높은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