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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신고인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신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신고인이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신고의 내용이 신고 이전에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경우
공단이나 다른 기관에서 이미 신고 내용과 관련된 조사 또는 확인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종료된 경우
신고내용에 해당하는 징수금이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에서 정한 최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고인이 신고를 취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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