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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210 현지조사에서 공단이 의뢰하는 조사 대상기관의 선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공단은 청구경향분석, 민원발생 등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주관기관에 현지조사 선정의뢰(현지조사 의뢰기관 현황<서식1호>, 현지조사 의뢰기관 선정분석표<서식2호> 첨부)
- 공단은 공익신고(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접수 기관에 대해 공단 내부 ‘부당청구 신고건 처리위원회’ 회의결과 ‘현지조사 의뢰’로 결정된 기관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의뢰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지조사 주관기관에 현지조사 선정의뢰
※ 그 외 공익신고 접수건에 대한 업무처리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공단 내부 규정)’에 따름

- (민원발생, 공익신고 접수 기관 등) 신고된 위반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제2호의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단 자체확인이 곤란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관할 시·군·구에 관련 내용을 문서로 통보. 통보받은 시·군·구는 관련 내용을 검토 후 현장점검 또는 현지조사 실시 등의 관련조치(공단은 시·군·구의 현지조사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
- 시·군·구는 현지조사가 선정의뢰된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문서로 선정여부 및 선정제외 사유를 공단에 통보
※ 문서상 명시할 사항 :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 관련 사항(조사일시, 조사내용 등),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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