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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301 현지조사에서 현지조사반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 현지조사 주관기관은 공단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현지조사반을 구성하되 조사반의 인력은 4명을 원칙으로 함
- 현지조사의 종류, 장기요양기관의 특성(급여종별, 청구건수 및 금액 등), 조사 대상기간, 선정사유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노인학대 등 사안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전문가 활용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단의 인력을 지원받아 조사를 실시하며,
- 공단의 전문인력은 조사계획 수립, 대상선정, 조사실시, 급여비용 정산심사 및 처분 등 현지조사의 제반업무에 지원

○ 조사반은 현지조사 주관기관의 조사담당자를 반장으로, 공단의 선임자를 조사팀장으로 하여 수행
○ 조사요원의 제척·기피
- 조사요원이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등과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조사 대상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학연·지연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기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해당 기관 조사반 편성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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