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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으로 파견 요청하되 다음 사항을 명시 -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제3항 - 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 확보된 현지조사 관련 예산 사용 - 인원 : ○명(조사 대상 기관 특성에 맞게 3~5명 등으로 표시 가능) - 파견기간 : 4일[’18.○.○~○.○](단, 조사가 연장될 경우 파견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