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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조사기간은 기관 당 4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정 가능※ 장기요양기관의 특성(급여종별, 청구 건수 및 금액 등) 및 조사 대상기간, 선정사유 등에 따라 조사계획 수립 시 적정한 조사기간으로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