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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기획)조사는 현지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지급된 최근 6개월 급여제공분에 대한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과정 중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재 조사 시점에서 최근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제공분을 포함하여 최대 36개월 범위 내에서 발생 시점까지 소급하여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