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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조사 기간은 조사선정 사유 등을 감안하여, 부당개연성이 있는 기간과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지급된 3개월의 장기요양급여제공분을 포함하여 최대36개월 범위 내에서 대상기간을 선정
○ 긴급조사는 수시조사에 준하여 조사 대상기간을 정하되, 검·경찰 등 대외기관에서 의뢰한 장기요양기관은 수사범위 등 문제가 야기된 기간을 판단하여 동 기간과 최근 지급된 3개월을 포함하여 36개월 범위 내에서 조사
※ 긴급조사 : 거짓·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증거인멸·폐업 등의 우려, 사회적 물의 야기, 기타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청구 등과 연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실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이하“지급된”) 기간 중, 부당개연성이 있는 기간(의뢰기간)과 현장조사서 발부일 기준으로 최근 지급된 3개월 급여제공분을 포함하되, 타당성·객관성을 상실하거나 조사 실익이 없는 기간은 제외하고 최대 36개월의 급여제공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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