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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305 수시(긴급) 현지조사의 조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수시조사 기간은 조사선정 사유 등을 감안하여, 부당개연성이 있는 기간과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지급된 3개월의 장기요양급여제공분을 포함하여 최대36개월 범위 내에서 대상기간을 선정
○ 긴급조사는 수시조사에 준하여 조사 대상기간을 정하되, 검·경찰 등 대외기관에서 의뢰한 장기요양기관은 수사범위 등 문제가 야기된 기간을 판단하여 동 기간과 최근 지급된 3개월을 포함하여 36개월 범위 내에서 조사
※ 긴급조사 : 거짓·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증거인멸·폐업 등의 우려, 사회적 물의 야기, 기타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청구 등과 연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실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이하“지급된”) 기간 중, 부당개연성이 있는 기간(의뢰기간)과 현장조사서 발부일 기준으로 최근 지급된 3개월 급여제공분을 포함하되, 타당성·객관성을 상실하거나 조사 실익이 없는 기간은 제외하고 최대 36개월의 급여제공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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