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F0308 현지조사에서 조사방법을 알려주세요

① 조사의 착수(현지조사 실시 중 조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
- 조사개시와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자가 ‘현장조사서’ 등에 기재된 성명과 동일인임을 나타내는 증표(공무원 신분증 등),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직인이 날인된 ‘현장조사서(원본 또는 사본)’,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안내문’,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원본 또는 사본)’ 등 제시

- 조사개시 전 조사대상자에게 현지조사의 이해, 권리구제제도 안내 등의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안내문(서식 4호)’을 교부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사전 설명한 후 현지조사 동의 또는 거부 의사 확인
- 조사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행정조사 명령위반 등에 따라 예상되는 불이익 등에 대해 안내
- 조사대상자가 조사를 최종적으로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 등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
② 각종자료 및 사실관계 확인
- 장기요양기관의 인력·시설 등의 현황,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법정 보존의무서류 및 기타 급여비용 청구 근거자료 등을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시설·인력기준,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내용 등 장기요양급여제공 관련 사실관계 확인
- 시설·인력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법령(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서 규정한 기록관리 자료와 부합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
- 현지조사 중 사실관계에 확인이 필요할 경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와 수급자 등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하여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 확보
※ 근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 조사원과 조사대상자는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현지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으며, 녹음이나 녹화를 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
※ 근거:「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 제3항, 제4항 ③ 자료영치
-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 등 장기요양기관 관계자 입회하에 ‘영치조서(서식 12호)’ 2부를 작성,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고 1부를 입회인에게 교부
- 영치 자료 검토 결과 당해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지조사의 목적 달성 등으로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환 조치
※ 근거:「행정조사기본법」 제13조제3항
- 조사원은 조사 대상기관의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료 등을 사진촬영 또는 사본으로 갈음.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본을 영치
④ 확인내용의 설명 및 확인서 징구
- 조사팀장은 조사결과에 따른 개괄적 부당내용 등 조사기간 동안 확인한 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설명
- 조사반은 현지조사 기간 동안 확인한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조사대상자로부터 ‘확인서(서식 11호)’에 서명날인을 받음
- 확인서에는 조사 대상기간, 불법행위, 부당청구 내용 등을 기재하고, 부당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
- 조사대상자가 확인서의 작성·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확인서에 날인거부 사실을 기재하고, 확인한 내용을 관계 공무원 또는 현지조사 팀장(원)이 기재한 후 조사자 전원이 연대하여 서명
-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관계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의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사명령위반 등에 대한 제재조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서식 10호)’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자료제출명령위반”에 대한 확인서 징구
※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서식에 서명 또는 날인 거부 시 확인서 날인 거부한 경우와 동일한 방법에 따라서 처리
-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이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등 타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종사자 등 관련자에게 확인서 별도 징구(책임소재 명확화)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