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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310 현지조사의 연기방법이 있나요?

○ 조사대상자가 다음의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서면요청(서식 5호)을 통한 조사 연기 가능
- 천재지변, 화재 또는 재해 등으로 조사수행이 어려운 경우
-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의 질병·해외체류 등으로 조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대리인에게 위임 가능한 경우 연기대상에서 제외
- 권한 있는 기관(수사기관(검찰청, 경찰청) 등)에 관련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자료의 열람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 단, 증거인멸, 자료의 위·변조 등에 대비하여 필요시 조사자료 우선 징구 가능 ※ 근거:「행정조사기본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현지조사 주관기관은 현지조사의 연기요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조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서식 6호)
○ 현지조사 연기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조사(서식 7호)를 시작
- 다만, 연기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연기사유가 소멸되었거나 증거인멸 우려
등 긴급히 조사를 실시하여야 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현지조사 재개통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서식 7호)후 현지조사 시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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