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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311 현지조사 진행상황 및 결과보고(통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현지조사 진행상황 보고(통보)
- 조사팀장은 주요 조치사항, 특이사항 등이 있는 경우 당일 일과 중 보건복지부 등에 서면보고하되, 긴급보고, 원격지 조사 등 불가피한 경우 유선 등으로 대체 가능
○ 조사팀장은 현지조사를 종결하기에 앞서 의뢰사항의 누락 여부 등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반드시 확인
○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타 법령 위반사항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 제도개선사항, 장기요양기관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조사결과 종합보고 시 별도 항목으로 작성 보고(통보)
- 시·군·구 주관 조사 : 공단 → 시·군·구(제도개선 등 공통적 사안인 경우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별도로 보고)
- 보건복지부 주관 조사 : 공단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주관 조사의 경우 조사팀장은 현지조사가 종료된 후 ‘현지조사 지원 결과서’의 실적통계 및 관리 현황을 정확히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에 보고 - 조사거부, 폐업(조사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한 함), 조사유예 등 구분을 명확히 함
○ 공단은 ‘현지조사 의뢰에 따른 현지조사 실시 현황’을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에 보고 - 선정의뢰 현황, 조사 선정·제외 현황, 선정제외 사유, 행정처분 실시 현황 등을
포함하여 보고
○ (현지조사 결과의 관리) 시·군·구에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장기요양기관 관리 메뉴”를 통해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실시현황’ 자료를 입력·관리
○ (현지조사 관련 자료의 보관) 현지조사자료 일체(단, 부속서류 제외)는 현지조사 주관기관(보건복지부 등)이 보관하며 공단은 사본 보관
(단, 공단과 업무협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단이 원본자료 일체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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