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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99.4.30>
1. 제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