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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관·항·목 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전 용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전용조서(장기요양기관 재 무회계규칙 별지5호서식)를 첨부해야합니다. 지출액을 늘릴 경우에는 추가 경정예산을시·군·구에보고하고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