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법
노사협의회법
[시행 1980. 12. 31.] [법률 제3348호, 1980. 12. 31., 제정]
노동부(법무담당관실) 02-2110-704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림하여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협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 (설치) ①노사협의회(이하 “協議會”라 한다)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 (구성) ①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삭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이상 10인이내로 한다.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勤勞者委員”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使用者委員”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되, 동일 사업내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와 그 최고책임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의장등) ①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노사 쌍방은 회무의 기록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9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1.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자
2. 선출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20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근로자. 다만,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설립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설립일로부터 협의회 구성일까지의 기간의 2분의 1이상을 계속 근로하지 아니한 자
5. 노동조합의 임원으로서 행정관청의 해산명령 또는 임원개선명령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0조 (위원의 신분) ①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사용자는 협의회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위원의 협의회 삼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3장 협의회의 운영
제11조 (회의) ①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소집) ①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제16조 (협의회규정)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협의회의 설치일로부터 15일이내에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 (회의록 비치)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18조 (의견진술) 노동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해산명령) 노동청장은 협의회가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산을 명하거나 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4장 협의회의 임무
제20조 (협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사분규예방에 관한 사항
4. 근로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안전ㆍ보건 기타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제21조 (보고사항) ①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방침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②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있다.
제22조 (공지) 협의회는 합의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공지시켜야 한다.
제23조 (합의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의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5장 고충처리
제24조 (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구성 및 임기) ①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고충의 처리) ①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 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 (제3자 개입금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협의회운영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ㆍ선동ㆍ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 (중앙노사협의회) ①노동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소속하에 중앙노사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중앙노사협의회는 근로자대표ㆍ사용자대표 및 공익대표로 구성하되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30조 (벌칙)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 (동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치를 거부ㆍ방해하거나 협의회의 쌍방대표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합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 (동전) 사용자가 제11조제1항ㆍ제16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3348호, 1980.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협의회로 보되,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협의회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노동청장에게 보고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