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법시행규칙
[시행 1986. 4. 16.] [노동부령 제33호, 1986. 4. 16., 일부개정]
노동부(법무담당관실) 02-2110-70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사협의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설치신고등) ①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영 제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는 협의회를 설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노사협의회설치신고서를 관할노동부지방사무소장(이하 “관할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가 협의회를 임의로 설치한 경우(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또한 같다.
②관할소장은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실이 있어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장의 대표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노사협의회설치요청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3조 (협의회의 간사)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근로자측의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중에서, 사용자측의 경우에는 사용자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제4조 (협의회규정의 제출등) ①협의회가 법 제16조 및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사협의회규정제정(변경)신고서에 협의회규정을 첨부하여 관할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협의회규정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사협의회규정변경(보완)요청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5조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협의회는 법 제17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노사협의회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해산명령서등) 관할소장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위원의 개선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노사협의회해산(위원개선)명령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7조 (협의회의 협의사항) ①협의회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할 사항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산성향상에 관한 사항
가. 기계ㆍ설비의 도입 및 개선
나. 생산부서별 활동
다. 생산성의 측정방법
라. 생산부문조직의 개선
마. 작업수칙의 제정ㆍ개정
바. 새로운 기술ㆍ기법의 도입
사. 작업 및 휴게시간
아. 기계ㆍ공구등의 배치
자. 기타 생산성향상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가. 기숙사ㆍ식당ㆍ매점ㆍ오락시설ㆍ통근차량등 복지시설 및 복지제도의 설치ㆍ운영
나. 장학금의 지급
다.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가. 사내직업훈련
나. 연수ㆍ교육 및 파견훈련
다. 부설학교의 운영 및 특별학급에의 취학
라. 기타 근로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노사분규 예방에 관한 사항
가. 노사협조의 증진
나. 노사분쟁의 방지 또는 해결
다. 노사분쟁요인의 해소
5. 근로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가. 고충처리의 절차(신고절차ㆍ처리장소 및 시각등)
나.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고충의 처리
다. 기타 근로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6. 안전ㆍ보건 기타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가. 환기ㆍ소음ㆍ조명ㆍ온도ㆍ분진ㆍ환경미화등 작업환경개선
나. 작업복 및 보호용구
다. 방화대피훈련
라. 의료보건시설의 운영
7. 기타사항
가. 사내보 발간
나. 야유회ㆍ체육회등 근로자의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
다.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결과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합의내용ㆍ이행방법 및 시기등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8조 (사용자의 보고ㆍ설명사항) 사용자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ㆍ설명하여야할 사항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영방침 및 실적에 관한 사항
가. 기본적인 경영방침
나. 경영실적과 전망
다. 기구개편
라. 사업확장ㆍ합병ㆍ공장이전 및 휴ㆍ폐업등 경영상 중요한 결정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가. 분기별 생산계획 및 실적
나. 사업부서별 목표 및 실적
다. 신제품개발 및 기술ㆍ기법의 도입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가. 인사방침
나. 증원 또는 감원등 인력수급계획
다. 모집 및 훈련
4. 기타사항
가. 협의회에서 보고하도록 합의된 사항
나. 기타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사항
제9조 (합의사항의 공지방법) 협의회는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사내방송ㆍ사내보ㆍ게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전체근로자가 신속하게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고충처리위원선임등의 신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할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처리위원을 선임 또는 위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처리위원선임(위촉)신고서를 관할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고충사항접수 및 처리대장의 작성ㆍ비치)고충처리위원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사항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제3자개입행위의 신고) 협의회 위원이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제3자의 개입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제3자개입행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술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도 이에 준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13조 (협의회의 회의결과보고등) ①사용자는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노사협의회회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결과를 보고받은 관할소장은 매분기가 끝난 후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분기별노사협의회운영상황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중앙노사협의회 위원의 위촉) ①노동부장관이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노사협의회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노동부장관이 중앙노사협의회 위원중 공익대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5조 (중앙노사협의회의 간사) <개정 1986. 4. 16.> ①영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대표하는 간사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중앙노사협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간사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중앙노사협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며 공익을 대표하는 간사는 노동부의 노정관계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1986. 4. 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사협의회 간사는 각각 소속 근로자대표ㆍ사용자대표 및 공익대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86. 4. 16.>
1. 회의안건 및 회의결과의 종합ㆍ정리
2. 회의절차등에 관한 협의
3. 업무연락 및 자료교환
4. 기타 중앙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③공익을 대표하는 간사는 협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간사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986. 4. 16.>
제16조 (중앙노사협의회 사무국의 설치등) ①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노사협의회에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을 두고, 근로자대표ㆍ사용자대표 및 공익대표를 위하여 업무협의 및 연락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각 1인을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장은 노동부의 노사협의관계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1986. 4. 16.>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대표를 위하여 업무협의 및 연락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이 지정하여 사무국장에게 통보한 직위에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직원이 되고, 사용자대표를 위하여 업무협의 및 연락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정하여 사무국장에게 통보한 직위에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직원이 되며, 공익대표를 위하여 업무협의 및 연락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는 노동부의 노사협의관계업무를 관장하는 과의 노사협의관계업무를 담당하는 5급공무원인 직원이 된다. <신설 1986. 4. 16.>
⑤사무국장은 중앙노사협의회 의장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별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회의에서 심의 또는 협의할 안건 및 회의결과의 종합ㆍ정리
2. 소속실무자의 지도ㆍ감독
3. 회의준비 기타 서무에 관한 사항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자는 월2회이상 사무국에 출석한다. 다만, 중앙노사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86. 4. 16.>
제17조 (산업별분과위원회의 설치) 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노사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산업별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제조업분야)
2. 제2분과위원회(운수ㆍ창고업분야)
3. 제3분과위원회(기타 산업분야)
②각 산업별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되,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의제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각 산업별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각 산업별 분과위원회는 그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분야의 전문가등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1986. 4. 16.>
제18조 (중앙노사협의회등의 회의록 작성ㆍ비치) 사무국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중앙노사협의회 및 산업별분과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 (비밀엄수) 중앙노사협의회 위원ㆍ간사ㆍ사무국장 및 실무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삭제 <1986. 4. 16.>
부칙 <제22호, 1983. 12. 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 노사협의회 위원등이 행한 각종 신고·보고등과 노동부장관 및 노동부지방사무소장이 행한 중앙노사협의회위원 위촉등의 행위는 각각 이 규칙의 해당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호, 1986. 4. 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중앙노사협의회의 간사 및 업무협의등을 담당하는 실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노사협의회의 간사 및 각 대표를 위하여 업무협의 및 연락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 위촉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간사 및 실무자가 정하여질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별표 /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