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시민감시단 정관
제1장:총칙
제1조(전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공공분야에서는 정책의 수립과정부터 수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투명한 관리시스템을 통해 잘 관리 운영되고 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같이 특정 개개인의 목적 달성을 이해 공공기관의 제반 재원이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사전예방경고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민간기관과는 달리 공공기관의 경우 주인의식이 없는 기관이 많아 재정적 측면이나 관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거나 부주의 및 목표 부재로 인한 탈선의 사례가 발행할 수 있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과실이나 성과를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정치적 상황변화로 인해 국회의 국정감사 기능이 표류하여 국가의 주인인 시민들의 생활에 블편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제반 도덕적 해이와 이탈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정책실패, 그리고 전반적 공공기관의 저성과를 감시하고 360도 전방위 평가를 실시하여 그 책임을 물을 시민의 조직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2조(명칭):
본회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약칭'시민감시단')'이라고 부른다.
제3조(소재지):
본회는 경기도 지역에 사무실을 둔다.
제4조(목적):
본회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적 중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바람직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들을 주기적으로 감시하고 평가하며, 이들과 관련된 여타 시민들 역시 대한민국이 정한 법과 규정을 바르게 지키는 준수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5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가. 환경오염, 보건위생, 기간산업, 세정, 인허가, 복지(장기요양, 아동복지) 분야 등과 같이 국민의 생활편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운영실태의 감시 및 전방위 평가
나. 시기적 테마 분야에서 고의적 부당행위를 일삼는 시민의 계몽을 통한 바른 준수문화 조성
다. 탈법 운영사례의 발굴 및 계몽사업 후 반복되는 부당행위의 법적 고발
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입법이나 정책수립 과정의 상시 감시 활동
마. 특정 공공분야의 실책을 평가할 국회 국정감사 지원 사업
바. 바르지 못한 공공정책에 따른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률구조단 운용
사. 바른 사회 구현을 위한 인터넷 신문, VR영상 방송, 잡지 등의 미디어 사업
아.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반 사회참여 활동과 재정증진사업
자.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여타 시민감시단체 등과 연대활동 및 협력 사업
제6조(사업년도):
본회의 사업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장 회원
제7조(회원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정회원: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사무국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나. 시민회원: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일반 시민으로 단체 전용 밴드 커뮤니티 회원에 가입한 자
다. 후원회원: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후원활동을 통해 조직의 목적에 기여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회원을 말한다.
라. 연대회원: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연대하는 다른 시민감시단체 또는 비영리단체에 속하는 모든 회원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균등하게 갖는다.
가. 정회원은 본회의 제반활동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회비를 성실히 납부한다. 시민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미는 없으나 비정기적으로 자발적으로 단체 활동에 필요한 특별 회비를 낼수 있다.
나. 정회원은 의견 개진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시민회원 및 후원회원, 연대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다. 본회의 재정에 대한 결산보고는 총회에서 한다.
다만, 정회원의 정족수가 미충족 시 운영위원회에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라. 본회의 운영규정 및 본회가 결정하는 제반 사항을 준수하고 실천한다.
제9조(회원의 포상, 징계, 자격상실)
회원은 별도의 정해진 탈퇴서를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가. 본회는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칙위반 및 주요 결의사항을 위반 할 때'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의 범위는 별도 본회의 '상벌규칙' 에서 정하도록 한다.
나. 본회는 정회원이 1년 이상 장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다. 본회는 본회의 목적 달성과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회원에 포상 할 수 있다.
라. 회원의 징계 포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재적 2/3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기 구
제1절 총회
제1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총재가 소집한다.
가. 정기총회는 연 1회, 당해 연도 3월 이내에 소집한다.
나.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12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정관의 제정 및 개정 의결
② 임원 및 감사의 선출 및 해임
③ 운영위원, 지역별 지부장의 인준
④ 사무국장 인준
⑤ 예결산 및 사업방향에 관한 승인
⑥ 본회의 해산 및 합병
⑦ 부설기관의 신설 이나 상위기관에 가입할 시
⑧ 운영위원회나 정회원 1/3이상의 요구로 회부된 주요사항
제13조(의사의 진행):
가. 본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본회의 표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거수 또는 기립으로 한다.
제14조(회의록 등 기타 서류):
가. 본회의 각종회의는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장 및 출석회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나. 회의록은 차기회의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절 임 원
제15조(임원의 구성):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가. 총재 1인
나. 부총재 2인
다. 감사 2인
라. 지역별 지부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20인 이내
마. 사무국장, 각 분과 위원회의 장
제16조(임원의 직무):
가. 총재는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우리 단체를 대표한다.
나.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고, 총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궐위 시 총재의 직을 총회 개최 시 까지 대리한다.
다.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상황을 감사하며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라.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운영과 회무를 처리한다.
마. 임원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제17조(임원의 선임):
가. 사무국장, 위원회의 장을 제외한 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다만, 단체 초기 운영 시 총재단이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인선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 단, 임원의 선임이 원활하지 않을 시, 총재가 매년 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임기)
가.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나.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 임원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임 할 수 있다.
라. 임원이 공직 선거 출마 시 선거일 이전에 본회의 모든 직책에서 사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마. 임원이 궐위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한다.
마. 단체 운영상, 임원의 선임이 원활하지 않을 시, 총재가 매년 적정한 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해임):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또는 정회원 2/3의 연명찬성이 있을 경우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소추할 수 있으며, 총재는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기타 임원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20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일상적 의사결정 기관이며, 총회가 열리지 않는 시기에 우리 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중요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그 구성과 활동은 다음과 같다.
가. 운영위원회는 총재, 부총재, 감사, 분과 위원장, 사무국장, 지역별 지부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재가 된다.
나. 운영위원회는 일상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총괄하며 필요할 경우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지역별 지부(회)장 및 운영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회를 가지며 필요시 수시로 모인다.
다. 운영위원회는 운영내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제정된 운영내규는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운영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유고시에는 위임장 제출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단 의결은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 동의로 의결한다.
마. 본 정관 제8조 라항과 같이, 운영위원회는 밴드에서 활동하는 단체의 특성상, 총회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할 때 운영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절 사무국
제21조(사무국의 구성):
가. 사무국은 사무국장 및 약간 명의 실무자를 둔다.
나. 사무국장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총재가 임명하고 사무국의 실무자는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총재가 임명한다.
다. 본회의 실무 집행기관인 사무국은 원활한 업무집행 및 수립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업무를 진행한다.
제22조(사무국의 운영):
가. 사무국은 본회의 제반 일상 업무를 총괄 집행한다.
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에 참여, 사업을 협의 조정해야 한다.
다. 사무국은 본회의 각 사업 부문을 취합하며 각종 회의의 결과를 정리하고 기타 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 한다.
라. 사무국은 긴급한 사안에 선결 집행할 수 있으며, 중요 사안은 운영위원회에 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절 고문, 자문위원
제23조(고문, 자문위원):
본회는 활동에 대한 지도 자문위원을 위해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 있는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24조(고문, 자문위원의 위촉):
고문,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총재가 위촉한다.
제6절 감사
제25조(구성):
회계 및 사업 감사를 위하여 2인을 둔다.
제26조(직무):
가. 총재는 사업 년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무 및 사업 등에 관한 보고서와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사는 전항의 서류 등을 엄정하게 감사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 총회 10일전 까지 의장에게 제출 하고 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7절 분과위원회
제27조 (분과위원회):
분과 위원회의 구성은 필요에 따라 총재가 기획하여 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상설 분과위원회와 별도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우리모임의 목적과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전체 사업의 취지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분과 위원회의 사례로서 기획홍보, 재무, 회원관리, 법준수자정, 연구조사위원회, 공공정책성과평가 위원회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제4장 재 정
제28조(재정 및 회계 관리):
본회의 수입은 정회원의 회비, 시민회원의 비정기적 특별후원회비, 후원회원의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가. 정회원의 회비의 납입 방법 및 액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나. 지정 밴드 커뮤니티의 회원인 시민회원은 비정기적으로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 후원회원의 회비납부는 회비의 금액에 제한은 없으나 연 1회 이상 지정 밴드 에 공개할 수 있다.
라. 연대회원에게는 회비의 납입을 면제한다.
마. 회원은 건전하고 투명성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부 칙
제1조(규약의 개정) 규약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발의되며 총회에서 개정한다. 다만, 설립 시 규약은 발기인 대회 또는 창립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조(일반원칙의 준용)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3조 (잔여 재산의 귀속) 본회를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은 본회의 본래 취지에 가장 가까운 목적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4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6년 12월 29일 발기인 대회 또는 창립대회에서 승인받은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제한) 본회의 회원은 순수 시민의 모임으로써 가입희망자의 소속 단체나 협회 여부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6조(타단체와의 합병)①공공정책시민감시단과 한국노총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이 합병하여 동일 조직으로 활동한다. ②이에 따라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정회원은 법정단체인 한국노총 한국노인복지산업 종사자노동조합에 자동가입 되도록 한다. ③최종 통합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통합의 대상인 노동조합의 총회를 통해 통합이 인준된 시점 이후로 한다. ④정회원 회비납입은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 회원과 동등하게 회비연말정산에서의 회비 공제 혜택의 권리를 인정한다.
(2022.5.20 한국노총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 총회에서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기구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