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 안내
1. 설립연도: 2019년 3월29일
2. 소속: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사회연대
3. 노동조합 설립증(변경신고서)
4. 임원명단
5. 노동조합규약
2019년 3월28일
(1차개정: 2022년 5월20일)
전문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들의 사회적, 경제적 권익을 향상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평등․복지사회를 건설하고 노동자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조합의 명칭은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약칭 ‘한노종’, 이하“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조합은 조합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1.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의 확립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문화,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실질 임금 확보에 관한 사항
5. 노사 상생의 철학 추구와 조합원의 권리 훼손 방지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와 직업병 퇴치에 관한 사항
7. 자주적인 노인복지 산업별노동조합 건설에 관한 사항
8. 노사의 상생을 추구하는 사회시민단체, 타 노동조합과의 적극적 연대 실현
9.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저해하는 국가 정책과 제도 개선 요구
10. 기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 [주된 사무소]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에 둔다.
제5조 [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연합단체] 조합은 규약 제3조에 명시된 사업의 효율적 집행과 조직력 강화를 위해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각종 연대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1절 조합원
제7조 [구성] 조합은 노인복지산업 관련 기업에 근무하는 자 중 조합에 가입된 자로 구성한다. 활동 정도 및 참여도, 참여시기에 따라 우대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성한다. 조합창립 단계에 참여한 회원은 우대회원으로 인정한다. 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정한 사용자에 속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8조 [가입 및 탈퇴] 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원서를 제출, 위원장의 결재와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며 위원장은 본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가입원서 제출자에 대하여 결재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탈퇴서가 제출된 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는 징계절차가 끝난 이후에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날로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퇴직 또는 해고되었을 때
2. 조합에서 제명되었을 때
3. 규약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탈퇴한 때
② 제1항 제1호의 해고는 이에 불복하여 동 사안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제2절 권리와 의무
제10조 [조합원의 권리]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활동과 사업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3. 조합의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
4. 조합 규약에 따라 각종 회의에 출석, 발언 및 의결할 권리
5. 임원 및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권
6.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에 참여할 권리
7. 조직 해산 및 변경 시 재산청구권
② 전항의 권리는 규약에 의하지 않고 제한받지 않는다. 다만,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은 규정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조합의 규약 및 규정과 각종 기구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조합비 및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
단, 조합비는 우대회원과 일반회원을 차등화 할 수 있다.
3. 조직의 규율을 준수하고 조합의 명예를 지킬 의무
4. 조합의 목적과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
5. 제 협약과 조합이 쟁취한 권익을 지킬 의무
6. 조합내 필요한 비밀을 지킬 의무
제12조 [신분보장] ① 조합원이 의결기구의 결정사항 및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하다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신분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
② 제1항의 보상 및 지급방법은 별도로 정하는 희생자구제 및 유족지원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조합원 비밀보호] 조합은 업무상 취득한 조합원의 개인정보 및 비밀을 관계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3절 지부
제14조 [설치] 조합은 조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별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하 조직으로 광역시도를 기본으로 한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 조합은 규약범위 내에서 산하조직의 자율적인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원하며, 세부내용은 별도의 지부운영규정에 의한다.
제16조 [활동] 각 지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조합 사업계획에 의거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집행
2. 조합의 지시 및 위임사항 이행
3. 조합에서 설치한 각종 기구의 운영관리
4. 조합원의 고충상담 및 처리
5. 조직관리 및 강화활동
6. 지부에서 필요한 사업 및 활동
7. 기타 조합에서 필요한 자료조사 및 문제점 발굴 개선 사업
제17조 [의무] 지부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활동 사항 및 회계결산 보고
2. 각종 기구의 운영상황 보고
3. 조직보고
4. 기타 조합이 필요로 하는 사항 및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의 보고
제3장 기구
제18조 [기구] 조합에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총회(대의원대회)
2. 운영위원회
3. 회계감사위원회
4. 쟁의대책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징계위원회
7. 기타 특별위원회
8.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제1절 총회
제19조 [총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에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1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3. 대의원대회에서 총회 소집을 의결한 때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과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중 최연장자가 총회를 소집한다.
제20조 [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징계에 관한 사항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 및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 변경 및 조직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9. 쟁의행위결의에 관한 사항
10.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11.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
12. 각종 정책 건의
13. 기타 주요 안건에 관한 사항
제2절 대의원대회
제21조 [대의원대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대회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3월 중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개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30일이내에 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
3. 운영위원회에서 대의원대회의 소집을 의결한 때
④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 [대의원대회의 기능] 총회 의결사항 중 대표자의 선출과 해임, 조직형태의 변경, 조직의 합병, 분할, 해산, 쟁의행위 결의를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 [대의원의 선출 및 임기] ① 대의원은 (부서별/지역별) 선거구에서 조합원 10명당 1명씩 선출하며, 단수 5명 이상일 때 추가로 1명을 배정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전일까지로 한다.
③ 대의원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단위 선거구별로 즉시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새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24조 [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조합 임원 및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25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운영위원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위원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2.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26조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및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처리
2. 임시총회 및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청
3. 상무집행위원회 상정안 처리
4. 조합운영 방침 및 정책 수립
5. 조합원 징계재심에 관한 사항
6. 각종 규정의 제정과 개정
7. 특별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본부 및 지부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
9. 예산의 항간 전용 및 추경예산에 관한 사항
10.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11. 임원 선거관리위원 선출
12. 대의원 선거구 조정
13.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위촉에 관한 사항(단, 규약에 정한 직무대리 순위가 모두 유고일 때)
15. 규약 및 규정의 해석
16.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17. 대의원대회 상정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18. 상급단체 단체교섭 위임에 관한 사항
19.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7조 [구성 및 운영] 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한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선거관리위원이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특정후보 선거대책업무를 맡을 경우 사퇴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후보등록, 선거운동방법, 투개표, 당선인 결정 등 선거관련 제반업무를 관리한다.
제28조 [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5절 회계감사위원회
제29조 [구성]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0조 [소집 및 기능]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대표위원의 소집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1.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시
2. 대의원 1/3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시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의 결과를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31조 [성립 및 의결]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2조 [진행] 조합의 회계감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제반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규약 제33조에 따른다.
제33조 [특별결의] 조합의 의결사항 중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합병·분할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4. 긴급 및 번안동의 성립에 관한 사항
제5장 임원
제34조 [임원]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2명 이내
3. 사무국장 1명
4. 회계감사위원 2명
제35조 [임원의 선출과 해임] ① 회계감사의 선출과 불신임(해임)은 대의원대회에서 하며,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선거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② 임원의 선거결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투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2차 투표결과 당선자가 없을 시 다수득표자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제36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이 유고되었으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제37조 [임원의 임무와 권한] 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1)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조합업무를 지휘․감독하며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2) 회계감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제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3) 조합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4) 각 부서장의 임면권자가 된다.
5) 조합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6) 기타 조합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7) 위원장 유고시의 직무 대행은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연장자순), 사무국장 순으로 한다.
2. 부위원장
1)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각종 회의의 의장단이 된다.
3)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3. 사무국장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 업무를 집행하며 각 부서장을 지휘한다.
2) 예산의 집행과 각종 기금 및 재산을 관리 운용한다.
3) 조합 업무에 관한 각종 감사에 응한다.
4) 부서장의 임·면을 제청할 수 있다.
4. 회계감사
규약에 의거 회계감사를 하고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제6장 부서와 임무
제38조 [부서] 조합에는 다음 각 호등의 부서를 두며 필요에 따라 증설, 통폐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총무부 2. 조직부
3. 교육부 4. 홍보부
5. 조사통계부 6. 쟁의부
7. 후생복지부 8. 여성부
9. 문화부 10. 산업안전보건부
제39조 [부서의 임무] 각 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1. 총무부 : 문서와 인장보관, 문서수발, 조합비 수납 및 지출
2. 조직부 : 조합원 가입조직 및 규율 유지
3. 교육부 : 조합원 교육사업
4. 홍보부 : 기관지 제작 및 대내외홍보 업무
5. 조사통계부 : 조합 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통계사무 일체
6. 쟁의부 : 노동쟁의 발생 판단 및 쟁의행위 업무
7. 후생복지부 : 조합원 복지후생 사업
8. 여성부 : 성평등 및 여성조합원의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9. 문화부 : 조합원의 건전한 노동문화 활동과 정착에 관한 사항
10. 산업안전보건부 : 산업안전, 산업재해예방 및 대책, 산재보상에 관한 사항
제40조 [부서장 등의 임면] ① 각 부서에는 부장 1명을 두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② 부서외의 차장 및 간부 등은 해당 부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7장 노동쟁의
제41조 [노동쟁의] 조합은 본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제42조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위원장이 신청한다.
제43조 [쟁의행위의 결의] ① 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어 실행하는 쟁의행위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② 조합은 제1항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조합게시판에 공고하고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를 쟁의행위 종료 시까지 보관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44조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시 위원장은 즉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및 집행
2. 조합 쟁의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3. 쟁의기금에 관한 사항
제8장 재정
제45조 [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46조 [조합비] ① 조합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일반 조합비는 매월 급여일에, 특별 조합비는 납부결정이 있는 달이 속한 급여일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일반조합비 : 월 15,000원 (필요시 우대회원의 회비는 10,000원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특별조합비 : 규약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한 특별기금
② 조합원은 소정의 조합비를 소속기관 급여일에 원천 공제하여 조합에 인도함을 인정한다.
제47조 [가입단체 회비] 조합이 연대 노동단체에 가입하였을 경우 연대 단체에 적정 금액의 의무금을 납부할수 있다. 적정금액의 비율은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48조 [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설립년도의 회계연도는 설립일로부터 설립년도의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9조 [가예산] 당해 연도의 예산이 미성립 시 전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가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득한 후 집행한다.
제50조 [예산항목 간 전용] 예산항목 간 전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예산과목 전체의 4분의 1이상을 변경하거나 전체 예산액의 20%이상을 전용할 경우에는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1조 [결산] 회계연도말 결산 및 운영사항은 총회(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표하여야 한다.
제52조 [회계규정] 조합 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회계규정을 둘 수 있다.
제53조 [회계감사] 조합비 회계의 적정여부는 회계감사위원이 연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회계감사 위원은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위원장은 그 시정결과를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표창 및 징계 규율
제54조 [표창] 조합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 및 대외인사는 조합 상무집행 위원회 결의를 얻어 표창한다.
제55조 [징계]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조합 규약 및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정당한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조합 및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반조직행위를 하였을 때
4.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5.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단,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나 운영위원회에서 미납의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제외된다.
6. 사용자의 사주에 의해 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조직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② 징계 시에는 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6조 [임원의 불신임] 임원불신임은 선출기관에서 행하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57조 [표결권의 특례] 노동조합이 다음 사항의 조합원에 관하여 의결할 경우에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1. 임원의 해임 결의
2. 조합원 징계
제58조 [징계의 종류] 징계종류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경고
2. 권리정지(최고 1년 이내)
3. 제명
제59조 [재심청구] ①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재심은 원심의 결정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심결정 시까지 징계결정 효력은 유보된다.
제10장 해산
제60조 [해산] 조합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해산한다.
1. 규약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재적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이 결의한 경우
3. 노동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
제61조 [청산] ① 조합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은 총회(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 10명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②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청산안을 작성하여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부칙
제1조 [시행] 본 규약은 창립대회를 통해 통과된 날(2019년 3월28일)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상관례]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 [경과조치] 본 규약의 개정에 의해 제3장 기구에서 8항 공공정책시민감시단 회원들의 노동조합 회원으로서의 모든 자격은 2022년 6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