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2.] [대통령령 제31236호, 2020. 12. 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044-202-3014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법인, 임원, 시설), 044-202-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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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28.>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9. 6. 11.>
1. 「건강가정기본법」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18. 4. 24.]
제2조(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 10. 30., 2020. 12. 8.>
②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2. 8. 3.>
제3조(국가시험의 시행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의 국가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기관을 시험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한다. <신설 2002. 12. 26., 2007. 10. 31., 2008. 2. 29., 2010. 3. 15.>
1. 시험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통하여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2.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③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ㆍ시험장소ㆍ시험과목ㆍ응시원서의 제출기간ㆍ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 12. 26., 2008. 2. 29., 2009. 11. 30., 2010. 3. 15., 2012. 5. 1.>
④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⑤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4조(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①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②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험관리 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2. 12. 26., 2007. 12. 31.>
③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합격자를 결정ㆍ발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 12. 26., 2008. 2. 29., 2010. 3. 15.>
1. 성명 및 주소
2. 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연월일
[제목개정 2002. 12. 26.]
제5조(시험위원) ①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2. 12. 26.>
②제1항의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 12. 26.]
제6조(사회복지사의 채용)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1999. 10. 30., 2008. 10. 28.>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②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10. 28., 2010. 12. 29., 2011. 12. 8., 2012. 8. 3., 2017. 5. 29., 2018. 4. 24.>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8조(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등) ①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 7. 30., 2007. 12. 31., 2008. 2. 29., 2010. 3. 15., 2012. 8. 3., 2018. 4. 24.>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의 결과와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30., 2004. 7. 30., 2007. 12. 31., 2008. 2. 29., 2010. 3. 15., 2012. 8. 3.>
[제목개정 2004. 7. 30.]
제8조의2(이사 추천의 절차 등) ① 사회복지법인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사의 추천을 받으려면 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법인의 설립 취지, 목적사업의 내용 및 이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임사유가 이사의 임기만료인 경우에는 임기만료 3개월 전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의 추천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법인의 설립 목적을 고려하여 이사를 추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의 추천 요청을 한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사의 추천 요청을 받은 기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라 이사로 추천하려는 사람이 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로 추천하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2. 8. 3.]
제9조(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①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8. 3.>
1. 출연자
2. 출연자 또는 이사와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②제1항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4. 7. 30.]
제10조(감사인 선임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규모) 법 제1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이란 감사 선임 당시 법인(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다)의 직전 3회계연도의 세입결산서에 따른 세입의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8. 3.]
제10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이하 “취소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당시에 그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표이사
2. 감사. 다만, 법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소사유를 발견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 경우
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한 경우
3. 취소사유의 발생이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일 경우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이사회 회의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이사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2018. 10. 23.]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18. 10. 23.>]
제10조의3(시정요구 없는 임원 해임명령의 세부 기준) 시ㆍ도지사가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정을 요구하여도 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물리적으로 명백한 경우
2. 임원이 해당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산ㆍ보조금에 대하여 회계부정, 횡령 또는 절취를 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또는 배임(背任)행위를 한 경우
[본조신설 2012. 8. 3.]
[제1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3은 제10조의4로 이동 <2018. 10. 23.>]
제10조의4(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① 사회복지법인은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이사회의 회의록을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의 종사자 및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종사자, 이용자,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공개기간이 지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사회 회의록 공개청구서를 사회복지법인에 제출하여 회의록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1. 청구인의 이름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회의록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③ 사회복지법인은 제2항에 따라 공개 청구를 받은 내용이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사항과 비공개 사항이 섞여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사항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 사항만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8. 3.]
[제1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4는 제10조의5로 이동 <2018.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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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5(회의록의 비공개 사항) ①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사회복지법인”으로, “공무원”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직원”으로 본다.
② 법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8. 3.]
[제10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5는 제10조의6으로 이동 <2018.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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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6(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해산한 법인의 이사와의 관계가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8. 3.]
[제10조의5에서 이동 <2018.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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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회복지법인의 합병) ①법 제30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합병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인합병허가신청서에 합병후 존속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합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30., 2004. 7. 30., 2007. 12. 31., 2008. 2. 29., 2010. 3. 15., 2012. 8. 3.>
②합병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사회복지법인이 각각 5인씩 지명하는 설립위원이 정관의 작성 등 사회복지법인설립에 관한 사무를 공동으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 7. 30.>
[제목개정 200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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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업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2.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5.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6.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7.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8.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9. 시ㆍ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10.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ㆍ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11. 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시ㆍ군ㆍ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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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중앙협의회 등의 회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 7. 30.>
1. 시ㆍ도협의회의 장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3. 경제계ㆍ언론계ㆍ종교계ㆍ법조계ㆍ문화계ㆍ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4. 기타 사회복지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중앙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 7. 30.>
1.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장
2.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3. 당해 지역의 경제계ㆍ언론계ㆍ종교계ㆍ법조계ㆍ문화계ㆍ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시ㆍ도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군ㆍ구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04. 7. 30.>
1.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2.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3. 당해 지역의 경제계ㆍ언론계ㆍ종교계ㆍ법조계ㆍ문화계ㆍ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에 종사하는 자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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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원) ①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이하 “각 협의회”라 한다)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시ㆍ군ㆍ구협의회의 경우에는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개정 2004. 7. 30.>
②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③임원의 선출방법과 그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이사회) ①각 협의회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 삭제 <1999. 10. 30.>
제17조(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상호협조) 각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호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삭제 <2018. 4. 24.>
제18조의3(보험가입 의무)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7. 30., 2012. 8. 3.>
1.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관
3.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본조신설 2000. 7. 10.]
[제목개정 2012. 8. 3.]
[제1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3은 제18조의4로 이동<2009. 11. 30.>]
제18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법 제34조의4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7. 30., 2012. 8. 3.>
1.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관
3.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매 반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③시설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점검기관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8., 2018. 1. 16., 2020. 2. 18.>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건설사업자
[본조신설 2000. 7. 10.]
[제18조의3에서 이동 <2009. 11. 30.>]
제19조(수용인원 300명 초과시설) 법 제41조 단서에 따라 수용인원 300명을 초과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4. 12. 16.>
1.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지역별 사회복지시설의 수, 지역별ㆍ종류별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및 사회복지사업 관련 종사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전문개정 2008. 10. 28.]
제20조(보조금 등)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 8. 3.>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ㆍ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
제21조(비용의 징수) ①법 제44조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혜택을 받은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7. 30., 2008. 10. 28., 2012. 8.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제22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2. 12. 26., 2008. 2. 29., 2010. 3. 15.>
1.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사회복지사제도에 대한 조사연구ㆍ학술대회개최 및 홍보ㆍ출판사업
4. 국제사회복지사단체와의 교류ㆍ협력
5.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6.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3조(협회의 회원) 협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8. 3.>
제24조(준용규정) 협회의 임원, 이사회 및 운영경비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 협의회”는 이를 “협회”로 본다. <개정 2012. 8. 3.>
제24조의2(처분 관련 정보의 공표) ①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사유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그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4., 2019. 6. 11.>
1. 법 제26조제1항제1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법 제40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에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4.>
1.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소재지
3. 처분의 사유와 근거법령
4. 처분의 내용, 처분일
[본조신설 2012. 8. 3.]
제24조의3(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 ① 법 제51조제7항에 따른 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11.>
1.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기관이 보고받은 사항 또는 제출받은 관계 서류 등의 검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의 제공
2.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에 관한 자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촉탁받은 자는 관계 공무원과 동행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 8. 3.]
제25조(권한의 위탁) ① 삭제 <2012. 8. 3.>
②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유 및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9. 11. 30., 2010. 3. 15., 2018. 4. 24.>
1. 삭제 <2018. 4. 24.>
2. 삭제 <2018. 4. 24.>
③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업무는 중앙협의회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업무는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1999. 10. 30., 2004. 7. 30., 2008. 2. 29., 2009. 11. 30., 2010. 3. 15.>
④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 지도ㆍ훈련 또는 시설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4. 7. 30., 2008. 2. 29., 2009. 11. 30., 2010. 3. 15., 2012. 8. 3.>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종사자에 대한 지도ㆍ훈련업무
2.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업무
[제목개정 2012. 8. 3.]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9조, 제12조 및 제13조와 이 영 제25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8. 3.>
1. 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지도와 훈련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5. 삭제 <2019. 6. 11.>
6. 법 제1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13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교육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9. 법 제30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합병에 관한 사무
10.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11. 삭제 <2018. 4. 24.>
② 보건복지부장관(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8. 3., 2018. 4. 24., 2019. 6. 11.>
1.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무
4. 법 제44조에 따른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25조의3 삭제 <2020. 3. 3.>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 6. 11.>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9. 6. 11.>
[전문개정 2008. 10. 28.]
부 칙 <대통령령 제15839호, 1998. 7. 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5조, 별표 2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등) ①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의2와<%생략:별표1의2%> 같다.
②이 영 시행당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2의<%생략:별표1의2%> 사회복지사 1급란의 가목 단서의 규정에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9. 10. 30.>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사회복지사 2급란의 제1호 및 동표 사회복지사 3급란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1급란의 다목 및 동표의 사회복지사 2급란의 가목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9. 10. 30.>
제3조 (사회복지사의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사회복지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에는 이 영 공포일부터 3년이내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업무에 관한 특례) 중앙협의회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업무를 행한다.
제5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받은 정관에 따라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에 대하여 등기한 날까지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6589호, 1999. 10. 30.>
이 영은 199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6903호, 2000. 7. 10.>
이 영은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및 별표 4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7814호, 2002. 1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8501호, 2004. 7.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내지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행한 허가 및 인가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중인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허가신청 및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등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종사자에 대한 지도ㆍ훈련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사회복지사 자격기준 및 응시자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8553호, 2004. 9. 23.>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
③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0356호, 2007. 10.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 12. 31.> (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㉛ 까지 생략
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4항,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란 가목 단서ㆍ나목부터 마목까지,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1급란 가목 단서ㆍ나목 및 다목ㆍ사회복지사 2급란 가목 및 나목, 별표 3 제1호 단서ㆍ제2호 및 제3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6항, 제7조의3제3항, 제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8호, 제18조의3제2항, 제22조제5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란 바목ㆍ사회복지사 3급란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비고란,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2급란 다목ㆍ사회복지사 3급란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비고란, 별표 3 제4호, 별표 4의 비고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㉝ 부터 <80>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1093호, 2008. 10.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1864호, 2009. 11. 30.>
이 영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7호 및 제8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6항, 제7조의3제3항, 제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8호,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8조의4제2항, 제22조제5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바목ㆍ같은 표의 사회복지사 3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부터 라목까지ㆍ같은 표의 비고,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다목ㆍ같은 표의 사회복지사 3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부터 라목까지ㆍ같은 표의 비고, 별표 3 제4호 및 별표 4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3항 후단,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21조제2항,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단서 및 나목부터 마목까지,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단서ㆍ나목 및 다목ㆍ같은 표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및 나목, 별표 3 제1호 단서ㆍ제2호 및 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83> 부터 <187>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2568호, 2010. 12. 2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2924호, 2011. 5.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㉗부터 <54>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5. 1.>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4020호, 2012. 8.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감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특별한 관계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로, “같은 법 제2조제4호”를 “같은 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②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③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④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2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1항제2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⑦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로 한다.
⑧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2”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로 한다.
⑪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2”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⑫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로, “같은 조 제3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5856호, 2014. 12.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5918호, 2014. 12. 30.>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2호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6364호, 2015. 6. 3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7437호, 2016. 8. 3.>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074호, 2017. 5.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로 한다.
⑪부터 ㉔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 1. 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한다.
⑬부터 ㉔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8821호, 2018. 4. 24.>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9250호, 2018. 10. 23.>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9832호, 2019. 6. 11.>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0423호, 2020. 2. 1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제3항제2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⑫부터 ⑳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1236호, 2020. 12. 8.>
이 영은 2020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