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3. 25.] [보건복지부령 제874호, 2022. 3. 2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 비용 감면) 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회서비스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말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부담 비용의 감면 금액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매년 예산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 법 제9조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이용신청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ㆍ재산상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3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의2(현장조사서) 법 제10조제3항 및 제32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 5. 25.]
제4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결정 통지서를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3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조사에 시간이 더 걸리는 등 14일 이내에 보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보낼 수 있다. <개정 2015. 8. 3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한다. 다만,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신청서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첨부(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사유를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8. 31.>
제6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3. 28.>
1. 이용자의 생년월일
2.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일 및 발급기관
3. 그 밖에 이용자, 사회서비스 및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하여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사회서비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에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31.>
② 제1항에 따라 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8. 21.>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2. 공증인이 공증한 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영사관이 확인한 것.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아포스티유(Apostille)로 영사관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와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자 등록을 해 주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등록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8. 21., 2015. 8. 31.>
제8조(제공자의 변경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에 적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제공자의 등록기준) 법 제1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제10조(제공자 등록내용의 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가 제공자의 등록내용이나 등록사항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11조(제공자 등록증의 재발급)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3. 10.>
제12조(제공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법 제18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제공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와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1. 폐업ㆍ휴업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법인만 해당한다)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3.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① 제공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8. 8., 2020. 3. 10.>
1.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성별 및 경력을 포함한다)
3. 시설 및 장비 현황
4. 연도별 서비스 이용 인원
5.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를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7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 부담 비용을 감면하는 행위
3. 이용자 유치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노무,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④ 제공자는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이 담긴 자료(이하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라 한다)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하고, 이를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8. 8.>
1. 이용자와 체결한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에 관한 서류
2. 사회서비스 제공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자료
3.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사회서비스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서류
⑤ 제공자는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이관 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9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각 호의 자료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8. 8.>
⑥ 법 제19조제9항 후단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휴업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7. 8. 8.>
⑦ 제공자는 법 제19조제9항제2호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자체보관 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와 자체보관계획서를 첨부하여 휴업 예정 7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8. 8.>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 전단에 따른 이관 신청서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자료의 이관을 받은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제7항에 따른 자체보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자체보관계획 등을 검토한 후 자체보관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7. 8. 8.>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공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8. 8., 2020. 3. 10.>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자에게 제공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청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8. 31., 2017. 8. 8., 2020. 3. 10.>
③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예탁한 금액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과 예탁한 금액에 대한 이자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신설 2015. 8. 31., 2017. 8. 8., 2020. 3. 10.>
[제목개정 2015. 8. 31.]
제15조(제공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8. 31., 2020. 3. 10.>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양도ㆍ양수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그 밖의 경우: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18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8. 8., 2020. 3. 10.>
1.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성별 및 경력을 포함한다)
3. 시설 및 장비 현황
4. 연도별 서비스 이용 인원
5. 제공자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6. 삭제 <2022. 3. 24.>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품질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2. 3. 2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제공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8. 8., 2020. 3. 10., 2022. 3. 24.>
④ 제공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내용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알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8. 8., 2020. 3. 10., 2022. 3. 24.>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내용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8. 8., 2020. 3. 10., 2022. 3. 24.>
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용자의 보호 및 참여도
2. 제공자의 시설기준, 환경 적합성 및 기관운영 체계의 적정성
3.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적정 확보 및 관리
4. 그 밖에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7. 8. 8., 2020. 3. 10., 2022. 3. 24.>
③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평가를 위한 기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④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평가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평가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평가시행 차년도 1월 15일까지 평가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8. 8., 2020. 3. 10., 2022. 3. 24.>
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제공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8. 8., 2020. 3. 10., 2022. 3. 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5. 8. 31.]
제20조(교육과 훈련)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서비스 사업의 목적
2.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대상자 및 사회서비스의 내용
3. 제공자의 역할과 직업윤리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교육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서식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5. 25.>
1. 제3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이용신청서
1의2. 제3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서
2.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결정 통지서
3. 제4조제3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신청서
4. 제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제2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제공자의 준수 사항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부칙 <제105호, 2012. 2. 3.>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호, 2012. 10.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공기관의 장 등의 자격기준에 대한 유효기간) 별표 1 제3호나목1)마)의 개정규정은 2012년 11월 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56호, 2014. 8.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공자의 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란의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신청을 하였거나 등록한 자는 각각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오른쪽 란의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신청을 하거나 등록한 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공자의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제283호, 2015. 1. 5.>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호, 2015. 8.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인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표 1 제3호다목1)가)(4)에 따라 해당 사회서비스사업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2년 11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403호, 2016. 5. 25.> (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3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 <생략> ㆍㆍㆍ 시행한다.
부칙 <제455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91호, 2017. 3. 28.>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513호, 2017. 8. 8.>
이 규칙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2호, 2019. 9. 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4호, 2020. 3. 10.>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5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3호, 2020. 12. 31.>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4호, 2022.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 제2호사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3. 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별표 / 서식
[별지 제4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폐업, 휴업)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