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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38호, 2022. 3. 1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01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서비스사업의 추진방향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부 사업별 시행계획

가. 사업 종류와 내용

나.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기준

다. 사회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비용 부담기준

3. 세부 사업별 예산

4. 사회서비스의 제공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사회서비스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사회서비스이용권의 직권신청) ① 법 제9조제3항 전단에서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발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미성년자

3.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담당 공무원은 발급대상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21.]

제3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기관)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 11. 1., 2020. 3. 17.>

제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1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 또는 이용자로부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징수 사유 발생 사실, 징수금액,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신청 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 22.>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삭제 <2021. 9. 24.>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 11. 1., 2020. 3. 17., 2022. 3. 15.>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업무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업무(이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4. 삭제 <2022. 3. 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앙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2. 3. 15.>

1.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공자의 사회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의 정보 공개 업무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 11. 1., 2020. 3. 17., 2022. 3. 15.>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공자 또는 관계인에게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 대상 및 목적, 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1. 1.>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 방법,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2(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신고 또는 고발된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이 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인등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알린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 지급의 기준은 법 제21조에 따라 징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에서 법 제6조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법 제21조에 따라 징수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7.>

④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등이 스스로 대표자를 지정해야 하고, 그 대표자가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개정 2020. 3. 17.>

⑤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이 2건 이상 있는 경우 최초의 신고인등만이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세부 기준,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9. 11.]

[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18. 9. 11.>]

제8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7조제3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5.>

1. 법 제9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제공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2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제공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에 따른 제공자의 지위승계 처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에 따른 제공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제공자의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5. 2. 3.]

[제8조의2에서 이동 <2018. 9. 11.>]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23581호, 2012. 2. 1.>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87호, 2015. 2.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22호, 2016. 1. 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㉕부터 ㊻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27568호, 2016. 11.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205호, 2017. 7. 24.>

이 영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47호, 2018. 9. 11.>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06호, 2019. 10. 8.>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30533호, 2020. 3.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등에게 알린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014호, 2021. 9. 24.>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⑯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제32235호, 2021. 12. 21.>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38호, 2022. 3. 15.>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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