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제2조(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 ①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하여야 하나, 가족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 삭 제 >
제4조(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신청절차 및 방법 등) ① 고시 제11조제4항에 따라 직무교육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신청자격이 있다. 다만, 직무교육 실시 전에 해당 요양보호사가 퇴직하는 경우 직무교육 신청자격을 상실한다.
2. 직무교육 신청자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소속 장기요양기관에 직무교육 신청을 하거나 공단 이사장이 지정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직무교육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 변경·휴업·폐지 등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이 제공하는 교재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훈련과정’에 대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 또는 훈련과정 인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받은 후 제2호에서 정하는 강사인력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지정신청서’라 한다)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인력은 2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강사인력의 자격요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1급 사회복지사로서 노인복지 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나.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복지용구 제외)로서 해당분야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학사학위 이상인 자
라. 의사(한의사), 간호사 및 물리(작업)치료사로서 해당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노인복지학, 간호학 및 물리(작업)치료학을 강의하는 자 또는 최근 3년 이내 강의 이력이 있는 자
바. 장기요양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학사학위 이상을 가진 공단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자
3. 공단 지사가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30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과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강사인력 요건을 갖추어 지정신청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무교육 운영계획서와 30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과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강사인력 요건을 갖추어 지정신청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준은 제1호에 따른 직무교육기관과 동일하게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훈련과정의 지정기준을 준용한다.
5. 공단 이사장은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정신청서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서(이하 ‘직무교육기관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이 경우 공단은 지정된 직무교육기관 명단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6.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지정받은 직무교육기관은 근로자 직무능력향상훈련지원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과정을 병행 운영하여야 한다.
7. 공단 이사장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직무교육 훈련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최근 1년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인력이 없고 요양보호사 직무능력향상 관련 교육실적도 없는 교육기관이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을 한 경우
나. 지정취소된 직무교육기관의 대표자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을 한 경우
다. 지정취소된 직무교육기관과 동일한 장소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을 한 경우
8.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최근 1년간 요양보호사 직무능력 향상 관련 교육실적이 없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을 한 경우
나. 직무교육 운영계획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직무교육기관은 명칭, 소재지, 대표, 강사요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변경신청서를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교육 강사요원이 변경되는 경우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날의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0. 직무교육기관이 폐지 또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폐지․휴업 신고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직무교육 신청자는 신청자격이 확인된 당해 연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4분기에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연도 1분기 말까지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④ 직무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직무교육기관은 공단이 제공(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하는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교재로 제4조제2항제2호의 강사인력 2명이상이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직무교육기관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인정된 교육장소 또는 공단이 지정한 교육 장소에서 집합교육 방법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기관의 요청 등에 의한 출장교육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제1호에 따른 직무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훈련비용 환급과정에 의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출결확인은 고용노동부 출결관리 시스템으로 갈음한다.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직무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훈련비용 환급과정으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직무교육기관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이하 ‘이수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수증을 직무교육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5. 제2항제1호에 따른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고용노동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공단 및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직무교육기관은 교육실시전 교육일정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수자로 인정하며 이수시간을 기준으로 연 8시간에 한해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다음 연도 1분기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전년도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은 이수자 명단과 장기요양기관에서 제출한 별지 제9호의2서식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명세서(이하 ‘급여비용 청구명세서’라 한다)의 명단이 일치한 경우
2. 해당 요양보호사가 공단 지사에서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공단 전산에 등록된 이수자 명단과 장기요양기관에서 제출한 급여비용 청구명세서의 명단이 일치한 경우
3.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직무교육기관이 제출한 이수자 명단과 장기요양기관에서 제출한 급여비용청구명세서의 명단이 일치한 경우
⑥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지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은 소속 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한 후 고시 제19조제5항제1호 본문에 따라 산정된 급여비용(직무교육 이수일자를 기준으로 함)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에 따른 급여비용(이하 ‘직무교육 급여비용’이라 한다)으로 공단에 청구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서(이하 ‘급여비용 청구서’라 한다) 및 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기재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한다.
3. 장기요양기관은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전송한 전자문서가 공단에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일은 전송자료가 공단에 도달한 날로 한다.
4. 공단은 제2호에 따라 급여비용 청구서 등이 접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서ㆍ청구명세서 접수(반려)증(이하 ‘접수(반려)증’이라 한다.)을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한다.
5.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로 지급하고 「장기요양 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 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 장기요양 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이하 ‘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라 한다)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한다.
6.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여비용 청구서 및 급여비용 청구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직무교육 급여비용 심사에 필요한 필수사항을 누락하거나 착오기재 등(이하 ‘청구오류’라 한다.)으로 직무교육 급여비용의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할 수 있다. 급여비용 청구서 등을 반려한 경우에는 접수(반려)증을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한다.
7. 제6호에 따라 급여비용 청구서 및 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반려받은 장기요양기관은 청구오류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8. 공단은 법 제60조에 따라 직무교육 급여비용 심사에 필요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제출하도록 장기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직무교육 급여비용 심사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 직무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 신청자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훈련비용 환급 및 직무교육 급여비용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교육실시 전 장기요양기관 또는 교육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직무교육기관이 통지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장기요양기관 및 교육신청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직무교육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직무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에 교육 수료 보고 시 교육결과와 다르게 보고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또는 교육신청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직무교육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직무교육기관은 공단 직원이 직무교육을 참관하거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⑧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우선적으로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직무교육 이수실적은 공단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기관 급여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장기요양기관은 직무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로부터 직무교육 이수증 부본을 제출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이 지급한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수자에게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별도항목으로 표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급여비용 지급명세표(이하 ‘급여비용 지급명세표’라 한다)에 지연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기관은 직무교육 급여비용 지급여부 확인을 위해 계좌이체 명세를 보관하여야 하고 현금지급 등은 급여비용 지급명세표에 서명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5. 장기요양기관은 직무교육 급여비용이 해당 이수자에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 직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⑨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공단은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자가 실제로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지급 받은 경우 해당 이수자나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2. 공단은 직무교육기관이 직무교육 신청자나 장기요양기관과 공모하여 직무교육 미이수자에게 직무교육 이수증을 발급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직무교육기관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3.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이수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⑩ 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직무교육기관이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다르게 직무교육을 실시한 경우
2. 직무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직무교육을 실시한 경우
3. 제2항제1호에 따른 직무교육기관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이 취소․폐지되었거나 관련기관의 행정처분(지정취소)에 따라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2항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직무교육기관이 지정 시 제출한 직무교육 운영계획서, 시설기준, 강사기준과 다르게 직무교육을 실시한 경우
5.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휴업기간을 포함한다)에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교육기관이 공단 직원의 직무교육 참관을 방해하거나 직무교육 관련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7. 직무교육기관이 폐지 ‧ 휴업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폐지 ‧ 휴업 신고서 등 관련서류 제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공단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의2(인건비 지출내역 제출 방법 등) 고시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매월 급여비용 청구 시 인건비 지출내역을 별지 제11호의2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3(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을 위한 종사자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산정방법)① 고시 제11조의4제3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2.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월 120시간(고시 제11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는 월 60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3.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명령이 확정된 부당해고 기간동안 근무하지 못한 경우
② 고시 제11조의4제7항에 따라 종사자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공단에 신고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고시 제11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 근무시간 산정은 고시 제18조 및 제36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각 급여비용의 최저시간을 적용한다.
2. 방문목욕의 요양보호사 근무시간 산정은 급여제공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은 40분을, 60분 이상은 60분을 적용한다.
3. 방문간호의 간호(조무)사 및 치과위생사의 근무시간 산정은 급여제공시간이 30분 미만 또는 30분 이상 60분 미만은 30분을, 60분 이상은 60분을 적용한다.
제3장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5조(방문요양, 방문간호 및 종일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 계산방법) ① 고시 제20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 가산 계산방법은 1회 급여제공 시간 내에서 가산 적용 시간대(22시 이후∼06시 전)와 가산 미적용 시간대(22시 전 또는 06시 이후)가 중복되는 경우 급여비용은 급여제공시간에 해당하는 기본 급여비용과 다음과 같이 산출한 가산금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삭 제>
▣ 22:00∼06:00
기본 급여비용 × 0.3 ×
가산 적용시간(분)
총 급여 제공시간(분)
1. “기본 급여비용”이란 총 급여 제공시간(가산 적용시간과 미적용시간의 합)에 따라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는 금액(가산 전 금액)을 말한다.
2. “가산 적용시간”이란 가산 적용시간대에 실제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말한다.
3. <삭 제>
예시) <삭 제>
② 고시 제19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2회로 분할하여 각각의 급여제공 시간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예시1) 방문요양 급여제공을 18:00에 시작하여 24:00에 종료한 경우(360분)
① 최초 270분
- 총 급여 제공시간 270분(기본 급여비용 : 고시 제18조 표 가-8 급여비용)
- 가산 적용시간 30분(22:00∼22:30)
② 2회째 90분
- 총 급여 제공시간 90분(기본 급여비용 : 고시 제18조 표 가-3 급여비용)
- 가산 적용시간 90분(22:30∼24:00)
① <삭 제>
22:00∼22:30 : 고시 제18조 표 가-8 급여비용 × 0.3 × 30 ÷ 270
② 22:30∼24:00 : 고시 제18조 표 가-3 급여비용 × 0.3 × 90 ÷ 90
예시2) 방문요양 급여제공을 공휴일 18:00에 시작하여 다음 날 02:00에 종료한 경우(480분)
① 최초 240분
- 총 급여 제공시간 240분(기본 급여비용 : 고시 제18조 표 가-8 급여비용)
- 가산 적용시간 240분(18:00∼22:00)
② 2회째 240분
- 총 급여 제공시간 240분(기본 급여비용 : 고시 제18조 표 가-8 급여비용)
- 가산 적용시간 240분(22:00∼02:00)
① 18:00∼22:00 : 고시 제 18조 표 가-8 급여비용 × 0.5 × 240 ÷ 240
② 22:00∼24:00 : 고시 제 18조 표 가-8 급여비용 × 0.5 × 120 ÷ 240
24:00∼02:00 : 고시 제 18조 표 가-8 급여비용 × 0.3 × 120 ÷ 240
① 기본수가 × 0.3 × 22시-06시 사이, 일요일 서비스 제공한 시간(분) ÷ 총 급여 제공시간(720분)
② 기본수가 × 0.5 ×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서비스 제공한 시간(분) ÷ 총 급여 제공시간(720분)
③ 고시제36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종일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산 적용되는 서비스 제공한 시간은 최대 12시간(720분) 범위 내에서 실제 제공한 시간으로 한다.
제6조(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 원거리교통비용 신청, 중단 및 변경절차 등) ① 고시 제22조제5항에 따라 원거리교통비용 적용신청, 중단 및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방문요양기관 및 방문간호기관은 원거리교통비용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공단에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기관 및 방문간호기관은 수급자의 주소지 이전 등의 사유로 원거리교통비용 적용대상이 중단되거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단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중단․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공단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청서 또는 중단․변경 신고서가 접수되면 적용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호에 따른 중단․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방문요양기관 및 방문간호기관은 급여제공자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원거리교통비용 적용기간은 장기요양기관이 신청을 한 날부터 중단(변경)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중단일’은 마지막 서비스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을 말한다.
③ 고시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사이의 거리가 5㎞미만의 거리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일한 날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원거리교통비는 1인의 수급자에 대하여만 산정한다.
제7조(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 계산방법)
① 고시 제33조제2항에 따라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 계산방법은 제5조제1항 각 호를 준용하며, 1회 급여제공 시간 내에서 가산 적용 시간대(18시 이후~22시 전)와 18시 전 가산 미적용 시간대가 중복되는 경우 급여비용은 급여제공시간에 해당하는 기본 급여비용과 다음과 같이 산출한 가산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예시1) 주·야간보호 급여제공을 9:00에 시작하여 19:00에 종료한 경우
- 총 급여 제공시간 600분(기본 급여비용 : 고시 제31조 표 라-4 급여비용)
- 가산 적용시간 60분(18:00∼19:00)
가산 : 고시 제31조 표 라-4 급여비용 × 0.2 × 60 ÷ 600
예시2) 주·야간보호급여제공을 11:00에 시작하여 23:30에 종료한 경우
- 총 급여 제공시간 750분(기본 급여비용 : 고시 제31조 표 라-4 급여비용)
- 가산 적용시간 240분(18:00∼22:00)
가산 : 고시 제31조 표 라-4 급여비용 × 0.2 × 240 ÷ 750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속하여 다음날까지 계속 급여를 제공한 경우 총 급여 제공시간은 표준급여 제공시간(08시부터 22시까지) 범위 내에서 실제 제공한 시간으로 한다.
예시) 주·야간보호 급여제공을 09:00에 시작하여 24:00에 종료한 경우
- 총 급여 제공시간 780분(기본 급여비용 : 고시 제31조 표 라-5 급여비용)
- 가산 적용시간 240분(18:00∼22:00)
- 가산 : 고시 제31조 표 라-5 급여비용 × 0.2 × 240 ÷ 780
제8조(주·야간보호급여 이동서비스비용 신청·중단절차 등) ① 고시 제34조제5항에 따라 이동서비스비용 신청, 중단 및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주․야간보호기관은 이동서비스비용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공단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주․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의 급여이용 종료, 실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이동서비스비용 적용대상이 중단되거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단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중단ㆍ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공단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 또는 중단․변경신고서가 접수되면 적용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주․야간보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공단은 주․야간보호기관이 제2호에 따른 이동서비스비용 중단․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주․야간보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동서비스비용 적용기간은 주․야간보호기관이 신청을 한 날부터 중단(변경)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중단일’은 마지막 서비스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을 말한다.
③ 이동서비스비용은 수급자별로 1일 1회에 한하여 산정하되 동일 수급자가 동일한 날에 2개 이상의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여 이동서비스가 각각 이루어진 경우에는 주·야간보호기관별로 이동거리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동일한 날에 이동거리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이동거리는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④ 주·야간보호기관의 장은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주․야간보호급여 목욕서비스 제공일지 작성방법) 고시 제35조제3항에 따라 주․야간보호기관의 장은 목욕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을 별지 제23호서식 주․야간보호 목욕서비스 제공 일지에 작성․보관한다.
제10조 <삭제>
제11조(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 일지 작성방법) ① 고시 제17조제6항, 제30조제5항, 제6항 및 제7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가 프로그램 제공 계획 수립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내용을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제24호의2서식에 작성·보관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고시 제72조제2항제3호 및 제73조제3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공한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26호서식에 작성·보관한다.
제4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산정 기준
제1절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산정 일반원칙
제12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① 고시 제51조제4항에 따라 직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유급인 경우에 한해 1일 최대 8시간을 인정한다.
가. 「근로기준법」제60조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나.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 유급으로 하는 최초 6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 이 경우 적용기간은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계산
다. 다음의 경조사는 유급인 경우 휴가 시작일은 사유 발생일부터 3일 이내(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포함)로 하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본인의 결혼 : 5일
2) 자녀의 결혼 : 1일
3)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 5일
4)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2일
5)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
6)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1일
라. 직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 연간 30일 이내
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의 출산 휴가 : 10일(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하되,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
바. 가목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자인 시설장의 휴가 : 연간 10일 이내
사. 「근로기준법」제60조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에게 발생할 연차 유급휴가 중 발생 이전 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 : 3일 이내(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 발생 전 퇴직 또는 적은 일수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 경우 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는 근무시간에서 제외) 다만,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1) 대표자와 종사자 간 사전합의한 경우
2) 종사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에 의한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인 최초 1일
2. 다음 각 목의 사유가 유급인 경우 1일 8시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으로 하며 가목, 나목, 바목의 경우 1일 최대 2시간으로 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75조에 의한 수유 시간
나.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의한 임산부 근로 단축시간
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한 공민권 등의 행사
라. 「모자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한 임산부의 건강진단
마.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3호에 의한 국가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의한 육아기 근로단축 시간
3. 근로시간 중에 참여한 교육 및 출장 등이 다음 각 목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1일 8시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으로 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의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직종 관련인 경우에 한함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2) 「의료법」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수교육
4) 「국민영양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보수교육
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 교육
7)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8)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9)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10)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
11)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교육
12) 기타 타 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교육
13) 기타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장기요양 직무 관련 교육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평가 지표에 제시되어 있는 교육. 다만, 지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당 기관유형 및 직종 관련인 경우에 한함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 중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직무 관련 교육. 이 경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은 종사자 1인당 연간 16시간에 한하여 인정함
라. 삭 제
마. 고시 제36조의2제8항에 따라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기관의 간호(조무)사가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일 8시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을 인정한다.
바. 다목의 교육시간에는 자격 취득 또는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에 참여한 시간 및 해외연수, 체육행사, 기념식 등 사기 진작 등을 위한 행사에 참여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②「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근무로 인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종사자의 경우, 유급휴일 근무로 초과된 근무시간을 회계연도(해당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중 유급휴일 일자별 1일 최대 8시간 내에서 이월하여 근무시간으로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한 근무시간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고시 제51조제1항과 관련하여 종사자별 예정된 근무일정에 따라 변경 없이 규칙적으로 근무하였으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다음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인으로 인정한다. 다만, 월 중 근무한 일수가 제1항 및 제2항을 포함하여 15일 이상,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야간근무를 포함한 1일 3교대, 1일 2교대 근무형태로 근무한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2. 특정요일에 휴무하는 종사자
3. <삭제>
④ 장기요양기관은 직원의 근무일자 및 출·퇴근시간 등이 기재된 근무일지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근무일지 이외에 해당 증빙자료를 직원으로부터 제출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망신고서, 출생신고서 등) 및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제1항 제1호 라목 병가의 경우 처방전 등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다만 7일 이상의 연속적인 병가일 경우 진단서
3. 제1항 제3호의 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을 참고하여 교육시간 관리 대장 작성 및 교육이수증 등
4. 제2항을 적용한 경우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증빙자료 및 별지 제27호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한 유급휴일 근무 관리대장
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출한 입소자 보호현황 또는 종사자 근무현황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기 지급된 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제2절 급여비용 가산 산정기준
제13조 <삭제>
제14조(가산기관 등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 등) ① 고시 제54조제6항 및 제73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을 위한 서비스 모니터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② 고시 제54조제7항에 따라 가산기관 관리를 위하여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산을 적용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정보(기관명, 가산내용 등)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위한 업무수행 등) ① 고시 제57조제4항에 따라 가정방문급여기관의 가산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수에 따라 수급자를 배분(사회복지사 등 1인당 수급자 15명 이상)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내용을 별지 제24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보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정방문급여기관의 가산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이 월 기준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근무인원 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시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배치한 사회복지사 근무인원 수는 고시 제51조제3항을 준용한다.
2. 추가배치한 종사자의 근무인원 수는 고시 제5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종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월 기준근무시간으로 나눈 값에 소수점 이하 절사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근무인원 수를 산정한 경우 고시 제58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가산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사회복지사가 포함되어 근무인원 수를 산정한 경우 가산점수는 근무한 사회복지사 수에 따라 1.2점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1점을 적용한다.
2. 간호(조무)사와 팀장급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합산한 경우 1인당 1점을 적용한다.
④ 고시 제58조제2항의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위한 방문비율은 방문한 수급자 수를 전체 수급자 수로 나눈 값에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이 경우 수급자는 고시 제57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제18조(야간직원배치 가산을 위한 인력수 등 계산방법) ① 고시 제60조제4항에 따라 야간 및 주간에 배치한 인력수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간배치 인력수는 해당월의 각 일자별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근무한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실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7로 나눈 수를 급여제공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2. 주간배치 인력수는 해당 월의 각 일자별 06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한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실 근무시간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14로 나눈 수를 급여제공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② 고시 제6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입소자 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제19조(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을 위한 세부 제공방법 등) ① 고시 제62조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 제공횟수는 일 단위로 산정하며 맞춤형 프로그램은 외부 강사가 제공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공
2. 09시부터 18시 사이에 제공
② 삭 제
③ 제1항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맞춤형 프로그램은 기관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병설하는 기관이 동시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한 개 기관이 제공한 것으로 본다
2. 장기요양기관에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는 외부강사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다
3.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별 참여도·만족도 평가 등을 수행하고, 별지 제26호서식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를 참고하여 평가결과 등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3절 급여비용 감액산정 기준
제20조 <삭제>
제21조(퇴사특례 적용을 위한 근무기간 세부기준) 고시 제67조제2항에 따라 퇴사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근무기간은 특례적용 사유발생 당시 해당 직종으로서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1. 대표자가 같은 상태에서 기관유형이 변경된 경우
2. 합병 또는 포괄적 사업의 양수ㆍ양도 등으로 인하여 직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제22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판단 등) ① 고시 제69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은 보험증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가입여부에 따른 감액산정은 가입일자별로 적용한다.
② 2인의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 또는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2인 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감액산정한다.
1. 방문요양급여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급여비용의 100분의 90을 산정한다.
2. 방문목욕급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해당일 급여비용 × 1/2 × 100분의 10
제22조의2(치매전문교육 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대상별 이수과정) ① 고시 제77조에 따라 치매전문교육과정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요양 과정 : 기본과목, 방문요양과목
2. 시설 과정 : 기본과목, 시설과목
3. 프로그램관리자 과정 : 기본과목, 방문요양과목 또는 시설과목, 프로그램관리자과목
4.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치매전문교육 과목별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과목 : 40시간
2. 방문요양과목 또는 시설과목 : 20시간
3. 프로그램관리자과목 : 13시간
③ 제1항에 따른 치매전문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 과목별 이론교육 차시 및 집합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염병 확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목별 교육방법 및 시간(차시) 등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과목 : 이론 23차시, 실습 3시간
2. 방문요양과목 또는 시설과목 : 이론 10차시, 실습 및 시험 4시간
3. 프로그램관리자과목 : 이론 5차시, 실습 및 시험 4시간
④ 종사자별 이수해야하는 제1항의 치매전문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장 및 프로그램관리자 : 제1항제3호
2. 요양보호사 :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하나
⑤ 고시 제17조제5항의 치매전문요양보호사 및 같은 조제6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는 제1항제1호의 과정을, 고시 제30조제7항 및 제72조제1항의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는 제1항제2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종사자가 시설과정 또는 방문요양과정을 추가로 받고자 하는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라 20시간 교육을 이수하거나 제3항제2호에 따라 이론 10차시, 실습 및 시험 4시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5장 가족요양비
제23조(가족요양비 지급 세부기준 등) 고시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요양비 지급을 위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소와 실거주지가 동일하여야 한다.
2. 요양제공자는 수급자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또는 같은 생활권 내에 거주하는 가족, 친족, 이웃 등으로 한다.
3. 제2호에 따른 요양제공자는 수급자의 가정 등에서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 <요양기준실-제2022-1호, 2022.3.29.>
제1조(시행일) 이 세부사항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