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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74 영양사와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한 노인요양시설이 현지조사의 대상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속업체에 5대사회보험에 가입한 상근직이여야 하는데 영양사의 특성상 5대 사회보험에 깅버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여러군데 영양사 직무를 수행하는 곳이 적발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탁급식 계약체결할 때 영양사와 조리원의 상근계약 (5대사회보험가입여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은 어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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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74 영양사와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한 노인요양시설이 현지조사의 대상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A0473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통상 1회에 급식을 제공하는 인원(종사자포함)으로 1일 조식, 중식, 석식 중 가장 많은 급식인원을 1개월간 평균하여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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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73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A047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 별표4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기준)
별표4

6. 직원의 배치기준

[별표4 직원배치기준 이미지]


1.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ㆍ지도해야 한다.
3. 의사는 한의사를 포함하고, 계약의사는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를 포함한다.
4.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 또는 계약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5.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6.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7.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8.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9.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10.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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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7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0471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따른 운영규정 11개 항목은 무엇인가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별표 5

가. 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6)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7)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9)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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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71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따른 운영규정 11개 항목은 무엇인가요?

A0470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 10. 24.>

② 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24.]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773호, 2021. 6. 15.,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0조의2(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 질환

2. 무릎관절증

3. 전립선 질환

②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나이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료지원 신청을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신청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6. 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의 한도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4. 24.]
[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2018.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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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70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A0469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는 무엇인가요?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이하 이 조에서 “학대피해노인”이라 한다)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29.>

1.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2.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2의2.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ㆍ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3.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4.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과 위탁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쉼터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인력에 관한 사항과 쉼터의 입소ㆍ이용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1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4. 18.] [보건복지부령 제882호, 2022. 4. 1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9조의21(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 법 제39조의19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그 보관

2.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이하 “학대피해노인”이라 한다)의 건강검진 지원

[본조신설 2017. 9. 15.]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773호, 2021. 6. 15.,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0조의14(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업무의 위탁)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19제3항 전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하려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을 받아 위탁받을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해당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소재지,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위탁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9. 5.]
[제20조의13에서 이동 <2018. 4. 2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4. 18.] [보건복지부령 제882호, 2022. 4. 1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9조의23(쉼터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설치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③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인력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본조신설 2017. 9. 15.]

제29조의24(쉼터의 입소 대상 등) ①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입소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에의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대피해노인이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2.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입소 요청에 학대피해노인이 동의(학대피해노인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하여 노인학대행위자가 아닌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②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학대재발의 우려 등으로 학대피해노인의 재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대피해노인의 동의 및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대피해노인을 재입소시킬 수 있다.

③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입소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재입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연간 총 입소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④ 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입소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대피해노인의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

1. 학대피해노인이 퇴소를 희망하거나 다른 쉼터로의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2. 쉼터에 입소한 목적이 달성된 경우

3. 다른 입소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감염,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 증상의 악화 등으로 격리 또는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⑤ 쉼터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입소한 학대피해노인의 퇴소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소 절차를 진행하고, 퇴소한 학대피해노인이 필요한 의료ㆍ주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와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9. 15.]

제29조의25(쉼터의 이용 대상)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이용 대상은 학대피해노인 및 노인학대행위자 중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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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69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는 무엇인가요?

A0468 학대받은 노인의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제3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①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원은 학대받은 노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ㆍ검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③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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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68 학대받은 노인의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0467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④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2010. 1. 18., 2018. 3. 1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4. 18.] [보건복지부령 제882호, 2022. 4. 1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9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 12. 20., 2005. 6. 8., 2005. 10. 17., 2006. 7. 3., 2008. 1. 28., 2008. 7. 1., 2010. 9. 1., 2015. 1. 16., 2016. 6. 30., 2016. 12. 30., 2019. 12. 12.>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및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3., 2008. 1. 28., 2010. 2. 24., 2010. 9. 1., 2016. 12. 30.>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 8. 25., 2006. 7. 3., 2008. 1. 28., 2008. 7. 1., 2016. 12. 30., 2019. 9. 27.>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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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67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0466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어떤 서비스를 하나요?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②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ㆍ비용부담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전문개정 2007. 8. 3.]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의2(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19. 12. 12.>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방문간호서비스: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3.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복지용구(이하 “복지용구”라 한다)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서비스

[전문개정 2016. 6. 30.]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24., 2016. 6. 30., 2019. 12. 12.>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나.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다.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사람

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ㆍ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바. 방문간호서비스: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사람

사.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복지용구가 필요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다.

③ 제15조제7항은 제2항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 28.]

제27조의2(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2. 29.>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4.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2호 및 제3호 외의 자 :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8.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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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66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어떤 서비스를 하나요?

A0465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할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에 주어지는 건축법 특례는 무엇인가요?

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7. 8. 3., 2008. 3. 21., 2018. 3. 13.>
②이 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신설 1999. 2. 8., 2007. 8. 3.>

[제목개정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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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65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할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에 주어지는 건축법 특례는 무엇인가요?

A0464 요양보호사의 직무 및 자격증의 교부 절차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③ 시ㆍ도지사는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9조의1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1. 25., 2019. 12. 3.>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1. 25.>

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25.>

⑥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

[전문개정 2007. 8. 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4. 18.] [보건복지부령 제882호, 2022. 4. 1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9조의2(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①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제2항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중 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한 후에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9.>

1.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그 밖에 현장실습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은 별표 10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0. 4. 26.]

제29조의3(자격시험의 실시기관) ① 자격시험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매년 2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자격시험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하 “시험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8., 2016. 12. 30.>

1. 정부가 설립하고, 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 자격시험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통하여 자격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험관리수탁기관의 장(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마다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26.]

제29조의4(자격시험 과목 등)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요양보호론(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및 특수요양보호각론을 말한다)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 4. 26.]
[종전 제29조의4는 제29조의13으로 이동 <2010. 4. 26.>]

제29조의5(자격시험 실시 공고) ①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예정일ㆍ시험방법 등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시험 실시 직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방법, 응시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4. 26.]
[종전 제29조의5는 제29조의14로 이동 <2010. 4. 26.>]

제29조의6(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응시 수수료 3만2천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3.>

1. 시ㆍ도지사가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ㆍ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시험관리수탁기관이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험관리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4. 26.]
[종전 제29조의6은 제29조의15로 이동 <2010. 4. 26.>]

제29조의7(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대리 시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한다.

[본조신설 2010. 4. 26.]
[종전 제29조의7은 제29조의16으로 이동 <2010. 4. 26.>]

제29조의8(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을 실시한 경우 합격자를 결정ㆍ발표하고, 그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합격자의 인적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4. 26.]

제29조의9(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본인이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6.>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2. 별표 10의2의 제2호에 따른 현장실습기관의 장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확인하여 발행한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실습확인서(별표 10의2의 제1호다목에 따라 현장실습시간을 면제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별표 10의2의 제1호다목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별표 10의2의 제1호다목에 따라 실기연습시간 또는 현장실습시간을 감경 또는 면제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별표 10의2의 제1호나목에 따른 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만 해당한다)

5. 법 제39조의1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6.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1장

② 시ㆍ도지사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2항의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5., 2015. 1. 16.>

1.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진 1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④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6.>

1.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2.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2천원

[본조신설 2010.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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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64 요양보호사의 직무 및 자격증의 교부 절차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A0463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할 때는 어느 경우인가요?

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9조의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39조의9를 위반하여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5.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자격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본조신설 2010. 1. 25.]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2>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본조신설 2004.1.29]


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①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3.21, 2018.3.13>

②이 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신설 1999.2.8, 2007.8.3>

[제목개정 2007.8.3]

제55조의2(벌칙) 제39조의9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본조신설 2004.1.29]

제55조의3(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1. 제39조의7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자

2.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삭제 <2016.12.2>

③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2>

[전문개정 2015.12.29]


제55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20.4.7>

1.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의2. 제39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자

2.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39조의1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전문개정 2007.8.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 1. 28., 2018. 3. 13., 2018. 12. 11.>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이 조 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10. 1. 25.]


노인복지법시향규칙
제29조의12(요양보호사의 자격취소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요양보호사가 종사하는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법 제39조의14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자격증을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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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63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할 때는 어느 경우인가요?

A0462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이 조 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1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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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62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A0461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어떻게 지정하나요?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 1. 25.>

②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 25., 2019. 4. 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5.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교육 이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 25.>

④ 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25.>

[전문개정 2007. 8. 3.]
[제목개정 2010. 1. 25.]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4. 18.] [보건복지부령 제882호, 2022. 4. 1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9조의10(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3제1항에 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②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8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지정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때에는 통지를 받는 자에 대하여 당해 통지일로부터 6개월 내에 별표 10의3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별표 10의2의 제2호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별표 10의3의 제2호에 따른 학습교구 목록을 포함한다)

4.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5. 별표 10의3의 제3호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10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4. 26.]

제29조의11(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등) 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10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5.>

②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기관의 업무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1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ㆍ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 의결서(법인만 해당한다) 1부

2.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변경지정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변경지정을 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사업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4. 26.]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9조의3제4항 및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0. 4. 26., 2018. 4. 25.>

② 처분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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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61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어떻게 지정하나요?

A0460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의무는 무엇입니까?

제39조의10(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이하 “실종노인”이라 한다)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 6. 4.>

②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3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실종노인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2. 실종노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실종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④ 경찰청장은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7., 2013. 6. 4.>

1.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그 밖에 실종노인의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삭제 <2013. 6. 4.>

⑤ 삭제 <2013. 6. 4.>

[본조신설 2007. 8. 3.]
[종전 제39조의10은 제39조의11로 이동 <2007. 8. 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4. 18.] [보건복지부령 제882호, 2022. 4. 1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9조의13(실종노인 신상카드) 법 제39조의10제2항의 신상카드는 별지 제20호의12서식에 따른다.<개정 2010. 4. 26.>

[본조신설 2008. 1. 28.]
[제29조의4에서 이동 <2010.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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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60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의무는 무엇입니까?

A0459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 중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시설에 지불하는 본인부담금과 식재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 입소기간 중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외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를 산정하는 바, 외박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도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은 외박수가(해당 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의 20%가
되며, 비급여 대상인 식재료비는 실제로 시설에서 식사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외박비용은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 산정하며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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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59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 중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시설에 지불하는 본인부담금과 식재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A0458 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제48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법」 제1034조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들 간에 배당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9.]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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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58 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045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는 어떤 관계에 있나요?

제31조의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2016.2.3, 2017.10.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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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5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는 어떤 관계에 있나요?

A0456 사업의 폐지를 명하고자 할 때 실시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제44조(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5. 3. 31., 2007. 8. 3., 2010. 1. 25., 2013. 6. 4., 2013. 8. 13., 2018. 3. 13., 2019. 4. 30.>

1. 제23조의2제4항, 제33조제4항 또는 제35조제4항에 따른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해당 시설이나 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그 종사자가 입소자나 이용자를 학대한 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7. 8. 3., 2013. 8. 13., 2018. 3. 13., 2019. 4. 30.>

1. 제37조제4항 또는 제39조제4항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로 한정한다)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그 종사자가 입소자나 이용자를 학대한 때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2항에 따라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5. 12. 29., 2018.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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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56 사업의 폐지를 명하고자 할 때 실시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A0455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사고 예방시책 수립

제4조의2(안전사고 예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사고 예방 시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773호, 2021. 6. 15.,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조(안전사고 예방)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하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낙상 예방 등 노인의 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교통사고 예방 등 노인의 교통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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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55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사고 예방시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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