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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758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인은 누구인가요?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②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 3. 17., 2018. 12. 11., 2019. 1. 15., 2020. 12. 29.>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2.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ㆍ징수

3. 신청인에 대한 조사

4.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5.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6.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7. 수급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ㆍ안내ㆍ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8.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9.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10.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11. 노인성질환예방사업

12.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ㆍ징수 등

13.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14.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③ 공단은 제2항제13호의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때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고려하여야 하고, 설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17., 2015. 12. 29.>

④「국민건강보험법」 제17조에 따른 공단의 정관은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ㆍ기재한다. <개정 2010. 3. 17., 2011. 12. 31.>

1. 장기요양보험료

2. 장기요양급여

3.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예산 및 결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2. 6. 22.] [대통령령 제32712호, 2022. 6. 2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9조(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8조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장기요양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의 수 및 장기요양사업과 관련된 조직ㆍ인사ㆍ보수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5. 31.>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2008.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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