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C0118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전국집합교육에참석하였습니다. 교육시 간은근무시간으로몇시간까지인정이되나요?

○ 공단및지자체에서주관하는장기요양관련교육의경우, 연간16시간의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으로인정이됩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