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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부터 소액체당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간은 도산하지 않은 기업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미흡하였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사업주 기준: 체당금 신청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
지급대상 근로자: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
※ 2015. 12. 31까지는 퇴직후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도 포함
지급사유: 확정된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 청구 인낙 등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
청구제척기한: 확정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지급을 청구
지급금액: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과 3년분 퇴직금 범위에서 1000만원을 한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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