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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221 인건비 예산 편성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 장기요양기관에근무하는직원에한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비 율에적합하게인건비를편성해야합니다.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제4조/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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