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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지출비율이란, 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급여비용(공단부담금과 본인 부담금 합계)중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한 비율을 말합니다.◦ 이는,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이 가능하도록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를 일정 비율 이상 지출하도록 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시행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