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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이하 “현지조사 주관기관”이라 한다)에서 선정- 조사의 필요성, 시급성 및 과거조사 이력,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선정기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조사여부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