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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306 현지조사의 통지 및 착수과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 현지조사 주관기관은 조사개시 7일 전까지 ‘현장조사서’ 및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를 조사대상자(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
- 사전통지 가능 건: 정기(기획)조사 건(단, 인력을 허위로 등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제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건, 현지확인심사 중 현지조사 전환건 등
- 다만,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개시와 동시에 조사대상자(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등)에게 대면(對面)하여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통지
※ 근거 :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1항 및 제17조제1항 ○ 현지조사 시 조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
- ‘현장조사서(서식 3호)’의 소속 공무원은 신분증, 소속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현장조사서(원본 또는 사본) 및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등’ 제시- 조사목적, 조사기간·장소, 조사자의 성명·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제출자료,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법령 및 조항 포함), 그 밖에 현지조사 관련 필요한 사항을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등에게 구두의 방법 등으로 사전 설명
※ ‘현장조사서<서식3호>’ 에 조사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예시 시설·인력기준, 주야간보호 기준,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기준 등 준수 여부,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청구의 적법·타당성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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