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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27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 시 입소정원 산정시 주차장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연면적의 산정은 건축법령에 따릅니다.
‑ 다만, 주차장 면적은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노유자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 면적에 대해서만 시설 설치 면적으로 포함
* 지자체 조례를 통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 따른 주차장 의무설치면적 포함 가능
‑ 옥외 주차장의 경우도 주차장법상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 면적에 대하여 시설 설치 면적으로 포함 가능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
1)종교시설, 의료시설 등: 시설면적 150 평방미터당 1대
2)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200 평방미터당 1대
3)그밖의건축물(노유자시설등): 시설면적 300㎡당 1대

연면적 및 정원 산정 예시
(사례) 집합건물에 위치한 A노인요양시설의 건축물대장상 시설 전유부분 면적이 600㎡, 공용 부분 면적(해당 지분)이 474㎡(복도 등 187㎡, 주차장 287㎡)
(연면적) 연면적은 시설 전유면적+공유면적지분(주차장제외)+주차장 의무설치면적(시설 면적 300㎡ 당 1대) 이므로,
→ 600㎡ + 187㎡ + 37.5㎡ = 824.5㎡
* 주차장 의무설치면적은 787㎡(600㎡+187㎡)을 300㎡으로 나눈 값을 반올림하면 3대이며, 3대의 주차단위구획면적은 37.5㎡(3×12.5㎡)
* 주차장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 개정 시행 당시(2019.3.1.), 건축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시설물 내 주차구획면적은 종전규정(11.5㎡)을 따름(「주차장법 시행규칙」 부칙제3조)

(정원) 824.5㎡를 노인요양시설 1인당 연면적 23.6㎡으로 나누면 34명(소수점 이하 절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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