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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38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4)

1) 설치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수행사업의 성격 및 이용대상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와 시설을 갖추어야 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이므로, 시설・설치물을 공용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형태가 노인 요양시설이 되지 않도록 주의
‑ 시설장 겸직규정(동일건물에 2개소까지 겸직인정)은 동 사업안내 개정 이후(ʼ10.1.1) 설치 신고하는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시설장 변경 사유 발생시 시설장 각각 배치하여야 함
2013년 11월 30일부터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침실은 1층에 두어야 함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 공동주택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 고려하여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2)노인복지시설 소방시설 설치
‑ʻʻ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ʼʼ 시행령 제15조 「별표5」에 따라 소규모 노인복지시설(300㎡이하)도 화재초기진압장비인 ʻʻ간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ʼʼ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ʼ12.2. 5.부터 시행)
*신규설치 시설뿐만 아니라 법령 시행전 설치신고된 시설도 소방법에 따라 소방장비를 구비하여야 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 5」〕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은 모든 층에 설치
면적에 관계없이 전체 노인복지시설 설치 의무화
* 화재시 경보장비
** 화재시 소방관서에 자동신고 장비

3) 출입문 자동열림장치 설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ʼ15.6.2.공포・시행)으로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시설설치 부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 (설정금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건축물용도는 노유자시설 또는 단독주택・공동주택(ʼ08.8.4일부터) ※ 건설원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감정평가기관에서 받은 감정평가액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액이 하나 이상인 경우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ʻ설치신고 일자 기준, 가장 최근 감정평가서ʼ로 제출하여야 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사용권 설치 관련(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 제2항 나목의 (1):사용하려는 토지 및 건물에 선순위권리자 및 그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 제2항 나목의 (3):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력을 갖출 것
‑ 사용권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주택임대차 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추어야 함. 다만, 전세권 설정의 경우 전세권 설정일이 저당권 설정일 보다 앞서 있어야 함
*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위한 요건일 뿐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님에 유의
‑ 다만, 상가건물에 사용권으로 설치하는 경우 전세권이 아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확보를 위한 사업자 등록이 설치신고 후에 이뤄지는 것을 감안, 설치신고 수리 당시 저당권 등 권리설정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하나 사후확인 필요
*(예시 1) 사용권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및 건물에 전세권 설정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설치 불가
(예시 2) 사용권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및 건물에 전세권 설정 후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설치 가능

5) 신고절차(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2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설치 기준 등과 건축관계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특히, 노인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등)과 같은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는 다른 시설물의 설치여부를 「건축법시행령」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에 따라 시설 신고시 반드시 사전확인 필요

∙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과 위락시설(유흥주점 등),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음 ∙ “노유자시설 –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음

※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 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변경)신고 시, 노인복지법 및 소방법 상 시설기준 충족여부와 관련하여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한 ʻ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ʼ를 제출하여야 함

6) 시설 정원 산정
연면적을 1인당 점유면적(입소정원 10인 이상:23.6㎡, 입소정원 9인 이하: 20.5㎡)으로 나누어 산정하되, 개별침실 당 입소자 1인의 점유면적(6.6㎡)을 확보하여야 함

‑ 다만, 노인요양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가)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은 16명 이하로 할 것

참고: 노인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 및 치매전담형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1인실 설치는 시설 자율 선택 사항이나, 침실에 치매노인이 과거 기억을 회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인물품 등을 위한 수납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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